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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중생 딸 친구 사체유기' 혐의 '어금니 아빠' 구속

  • 김도훈
  • 입력 2017.10.08 13:39
  • 수정 2017.10.08 13:42
ⓒ뉴스1

딸의 친구를 살해하고 시신을 강원도 야산에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는 '어금니 아빠' 이모씨(35)에 대해 법원이 8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북부지법 장정태 당직판사는 이날 이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망할 염려와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다"며 오후 5시13분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 중랑경찰서는 사체유기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보강 수사가 필요한 살인 혐의는 미뤄둔 채 혐의점이 분명한 사체유기만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30일 자정쯤 자신의 딸과 같은 초등학교를 졸업한 여중생 A양(14)을 살해한 뒤 강원도 영월의 한 야산으로 이동해 시신을 버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씨는 범행을 저지른 뒤 자신의 딸과 함께 남긴 '동영상 유서'에서 '아내의 자살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영양제 안에 넣은 약을 아이들이 모르고 먹었다'고 말하는 등, 피해 여중생의 사망이 우발적인 사고라고 주장하고 있다.

경찰은 희귀난치병 환자로 언론에 소개돼 도움의 손길을 받고 ‘어금니 아빠’로 불렸던 이씨가 피해 중학생을 성적으로 학대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부검 결과, 일부 언론이 보도한 것처럼 성폭행이나 성적 학대 흔적은 전혀 없다”고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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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 #살해 #어금니 아빠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