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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지원금 상한제'가 오늘부터 폐지된다

  • 허완
  • 입력 2017.10.01 06:48
ⓒ뉴스1

10월 1일부터 출시된지 15개월 미만의 휴대폰에 대해 이동통신사들이 지원금을 33만원 이상 지급하지 못하도록 제한해놓은 '상한제'가 풀린다. 이에 따라 이통사들은 삼성전자 '갤럭시노트8', LG전자 'V30', 애플 '아이폰7' 등 최신 프리미엄폰에 대해서도 33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다.

단말기 지원금 상한제는 2014년 10월 1일 단말기유통법(단통법) 시행과 동시에 도입됐다. 이는 출시 15개월 미만 단말기에만 적용되고, 15개월이 지난 단말기에 대해서는 33만원 이상 지급할 수 있다.

단통법 시행 당시 도입된 부칙에 따라 지원금 상한제는 3년 일몰조항으로 제정됐다. 법 시행이후 3년 뒤에는 자동으로 폐지되기 때문에 9월 30일자로 자동 일몰된 것이다.

지원금 상한제는 단통법의 가장 핵심규제로 꼽혔다. 정부는 이통사의 불법보조금 지급을 근절하고 최대 지원금 규모를 제한해 시장안정화를 꾀하겠다는 목표로 지원금 상한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지원금 상한제는 도입과 동시에 강한 비판에 직면했다. 이전에는 이통사간의 과열경쟁으로 운이 좋으면 값싸게 휴대폰을 구입할 수 있었는데 지원금 상한제가 시행되면서 그런 기회가 몽땅 사라져서다. 일부 소비자들은 상한제 때문에 휴대폰을 더 비싸게 사게 됐다고 정부에 강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과 대리점으로 이뤄진 이동통신유통협회도 "지원금 상한제는 시행 3년동안 수많은 부작용과 불편만을 초래하고 국민들의 원성과 불만을 낳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된다 하더라도 단통법 자체는 그대로 유지된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 소비자들의 경우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는 것을 두고 단통법이 사라지는 것으로 오해하는데 이는 사실과 다르다"며 "25% 요금할인, 지원금 공시 의무 등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강조했다.

지원금 상한제가 사라졌더라도 이통사들은 단말기 출고가와 지원금, 부가세를 제외한 실제 판매가 등의 정보를 홈페이지에 최소 7일간 공시해야 하는 '공시의무제'를 지켜야 한다다.

지원금에 상응하는 요금할인으로 불리는 '선택약정요금할인'도 여전히 효력을 발휘한다. 이는 단통법 제6조에 명시된 내용으로서 이통사가 지원금을 받지 않고 이동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려는 이용자에게 지원금에 상응하는 수준의 요금할인을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특히 지난 9월 15일부터 20%였던 할인율이 25%로 늘어나면서 현재 1400만명 수준인 요금할인 가입자는 올 연말까지 계속해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미 갤럭시노트8, V30 등 최신 프리미엄폰의 경우 가입자의 90% 이상이 요금할인을 선택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금 차별 금지'도 효력을 유지한다. 이는 이통사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번호이동, 기기변경, 신규가입 등 가입유형이나 요금제 등의 조건에 따라 지원금 규모를 부당하게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다.

지원금 상한제 폐지에 따른 시장 과열을 막기 위해 방송통신위원회도 시장 단속을 강화한다. 방통위 관계자는 "이통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등과 협력해 상한제 폐지와 추석연휴가 맞물리는 시기에 시장 안정화를 위한 단속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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