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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초등생 살해사건의 주범 A양이 항소했다

  • 박세회
  • 입력 2017.09.27 16:56
  • 수정 2017.09.27 16:58

인천 8살 초등생 살해 사건의 재수생 공범 B양에 이어 10대의 주범 A양도 징역 20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에 따라 이번 사건의 피의자 두 명이 모두 상급심에서 재판을 이어간다.

뉴시스는 27일 인천지법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인 김모(16)양이 이날 법무법인을 통해 재판부에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미성년자 약취·유인 후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돼 최근 징역 20년을 선고받은 주범 A(16)양은 전날인 26일 반성문를 작성해 재판부에 제출하고 이날 항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연합뉴스는 항소이유서는 아직 내지 않았다고 전했다.

연합뉴스는 A양의 항소심이 서울고법에서 열릴 전망이라고 전했다.

경기신문은 A양이 항소심에서 1심 재판부가 받아들이지 않은 심신미약을 재차 주장하며 형량을 줄이려 시도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A양은 이미 18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적용하는 법정 최고형인 20년 형을 선고받았기 때문에 항소를 하더라고 손해를 볼 게 없는 상황이다.

연합뉴스는 형사소송법 제368조 '불이익변경의 금지' 조항에 따르면 피고인이 항소한 사건은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하게 돼 있다고 전했다.

경기신문은 한 법조계 관계자가 A양의 항소를 두고 “A양과 검찰 모두 항소하지 않아 1심 판결이 확정되면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송돼 징역형을 살아야 한다”며 “징역형의 경우 노역도 함께해야 해 A양이 노역하지 않아도 되는 미결수 신분을 더 유지하는 게 낫다고 판단했을 수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한편 중앙일보는 인천의 한 법조계 관계자가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B양은 억울하다는 입장이지만 A양은 항소해도 손해 볼 게 없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인 것 같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공범인 B양은 무기징역이 선고된 1심 선고날인 지난 22일 오후 곧바로 항소했다.

A양은 올해 3월 29일 낮 12시 47분께 인천시 연수구의 한 공원에서 우연히 만난 피해자를 자신의 아파트로 데려가 목 졸라 살해한 뒤 흉기로 잔인하게 훼손한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양은 올해 3월 29일 오후 5시 44분께 서울의 한 지하철역에서 김아무개양으로부터 초등학교 2학년생(8·여)의 훼손된 시신 일부가 담긴 종이봉투를 건네받아 유기하는 등 주범인 김아무개(17)양과 살인 범행을 공모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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