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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

  • 박세회
  • 입력 2017.08.31 06:52
  • 수정 2017.08.31 06:53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주식 투자 내역을 살펴보면 경제적 성공의 열쇠란 역시 주식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다.

아주 간단하게 정리해보자.

이 후보자의 본인과 남편의 재산 총액은 총 24억 814만원이다. 그중 주식으로 보유하고 있는 금액은 15억1000여만원.

이 재산 증식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게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주가가 요동쳤던 '내츄럴엔도텍'이다.

이 후보자가 내츄럴엔도텍의 주식을 살 때 이 회사는 비상장이었다. 비상장이라는 건 공개 시장에서 살 수 없는 주식이었다는 얘기다. MBC에 따르면 이 후보자는 이 주식을 빚을 내서 샀다고 한다.

어떤 주식을 얼만큼의 빚을 내서 샀는지는 사실 중요하지 않다. 자산 중 채무를 만들었거나 채무가 있는 상태에서 주식을 쥐고 있었던 동인이 무엇인지가 더 중요하다.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비상장 주식은 제도화된 장내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는 종목으로 정보가 적고 내부자 거래도 비교적 활발하게 일어난다.

조선일보는 이 후보자가 지난 2013년 이 주식을 산 후 2015년 백수오 파동으로 내츄럴엔도텍이 홍역을 치르며 주가가 10분의 1로 쪼그라들기 전까지 꾸준히 내다 팔았다고 전했다.

비상장 주식을 사서 상장 후 주가가 고꾸라지기 전까지 내다 팔며 얻은 차익이 5억여 원이다.

월간조선은 "이 후보자가 2013년 내츄럴엔도텍 비상장 주식 1만여 주를 2억2000만 원에 사들였다"며 "이 주식은 2015년 4월 '가짜 백수오 파동'이 일어나기 직전까지 1년 반 사이에 3.6배나 폭등했다"고 전했다.

내츄럴엔도텍은 상장 이후 '가짜 백수오 파동'으로 조사를 받기 전까지 코스닥 대장주였다. 9만원까지 올랐던 주가는 10분의 1로 쪼그라들었다가 지금은 3만원을 조금 넘는다.

지난 2015년 4월 22일 한국소비자원이 '시중에 유통된 백수오 제품 조사 결과 내츄럴엔도텍의 가공 전 원료에서 가짜 백수오 성분인 이엽우피소가 검출됐다'고 발표한 이후 주가는 바닥을 쳤다.

이 후보자는 이 주식을 왜 샀고 어떻게 적절한 시기에 팔았을까?

결론만 말하자면 감과 정보의 힘이다.

월간조선에 따르면 이유정 후보자는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함께 일하는 윤모 변호사가 상장 가능성이 있다고 이야기를 들어 주식을 사들였다. 내부자 거래는 없다”며 “변호사로서는 주식투자에 문제를 느끼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윤모 변호사는 이 후보자가 일하는 '법무법인 원'의 대표로 월간조선에 따르면 내츄럴엔도텍은 2015년 '법무법인 원'에 사건을 의뢰한 적이 있다고 한다.

그러나 사건을 의뢰한 적이 있다고 해서 이를 불법적인 정보가 오간 것으로 볼 수는 없다.

법무법인 원'의 홍보담당자인 정성우 변호사는 이를 보도한 월간조선에 "'법무법인 원'은 2015년에 내추럴엔도텍으로부터 가처분 사건 및 본안 사건을 하나 맡았으며, 그 사건은 내추럴엔도텍의 주식상장과는 무관하다"고 밝혔다.

다만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가 월간조선에 했다는 말은 쓸데없는 의심을 품게 한다.

“코스닥 법인이나 비상장법인의 거래 현실에 비추어, 이유정 변호사가 주식을 취득한 내용을 살펴보면 혐의점 유무를 판단할 시사점을 구할 수 있다. 보도에 따르면 약 1만주 이상을 취득했다고 하는데 비상장 주식을 그 정도 대량 매수하는 것, 그로 인한 막대한 시세 차익을 거두는 것 자체가 흔한 일은 아니다. 첫 차익을 거두는 시기가 6개월에서 1년 이내라면 더욱 더 흔한 일이 아니다." -월간조선(8월 31일)

그러니 이유정 후보자의 사례는 주식 투자로 어떻게 돈을 벌 수 있는지에 대한 자세한 레슨이다. 상장될 것 같은 회사의 주식을 빚이 있더라도, 혹은 빚을 내서라도 사라. 그리고 상장이 된 후 끊임없이 시간이 있을 때마다 내다 팔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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