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해 뇌물죄 등을 적용해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검은 구형은 이 부회장을 뛰어넘는 수준이 될 것으로 보인다.
홍성수 숙명여대 교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남긴 글에서 이 부회장에게 적용된 뇌물죄를 거론하며 "뇌물죄에서는 수수(뇌물 받은 것)와 공여(뇌물 준 것)의 법정형이 완전 다르다"며 "뇌물 받은 것을 훨씬 더 강하게 처벌한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이 부회장은 삼성 경영 승계에 대한 대가를 바라고 최순실을 통해 박 전 대통령에 뇌물을 '공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전 대통령 입장에서는 뇌물을 '수수'한 것이 된다.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제2조에 따르면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고 돼 있다.
특검은 이번 이재용 부회장 구형에서 "대통령으로부터 정유라 승마 지원 등을 요구받은 피고인 이재용이 대통령의 직무상 도움에 대한 대가로 거액의 계열사 자금을 횡령하여 300억 원에 이르는 뇌물을 공여한 사건"이라고 정의했다.
특검이 '준 사람'(이재용)도 12년을 구형한 마당에 '받은 사람'(박근혜-최순실)은 더 높은 형량을 부를 것이라는 게 충분히 예측 가능하다. 특검이 박 전 대통령에 대한 구형은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 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