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를 딴지 이틀만에 음주운전을 하다 경찰서로 잘못 들어온 운전자가 검거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2일 아침 9시께 음주 상태로 운전연습을 하다 마포경찰서로 잘못 들어와 접촉사고를 낸 50대 운전자를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중국 국적의 피의자 ㄱ씨(58)는 지난달 31일 국제 운전면허를 처음 취득한 뒤 이날 운전 연습차 거주지인 경기도 파주에서 서울 마포구까지 운전한 참이었다.
ㄱ씨는 마포경찰서 앞에서 불법유턴을 하려다 여의치않자 경찰서 정문 안으로 진입했고, 주차장에서 후진하던 중 뒷 차의 범퍼부분과 접촉하는 사고가 났다.
경찰은 “마침 경찰서 주차장에서 근무교대 중이던 교통경찰관이 다가가 말을 걸었는데, ㄱ씨가 횡설수설하고 눈이 충혈되어있어 음주운전을 의심해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다”고 밝혔다.
ㄱ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63%로, 면허 정지 수준이다. 경찰 조사에서 ㄱ씨는 “전날 밤 술을 마시고 아침에 일어나 운전연습을 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