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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인, '골육종'으로 5차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 판정 받았다

배우 유아인은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병역 신체검사를 받았다. ‘골육종’으로 인해 지난 5월 1일, 병무청으로 7급 판정을 받았고, 이후 5월 22일 재검을 받았다. 이미 2015년 12월과 2016년 5월과 12월에도 연이어 재검판정을 받은 바 있었다.

그리고 2017년 6월 27일, 유아인이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는 소식이 보도됐다.

이날 ‘스포츠조선’은 “유아인이 지난 5월 22일 실시된 5차 신체검사에서 면제 판정을 받고 입대가 무산됐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유아인은 영화 ‘깡철이’(2013) 촬영 중 어깨 근육이 파열됐고, ‘베테랑’(2014)을 촬영하며 증상이 악화됐다고 한다. 이후 2015년 골육종 진단을 받았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소속사 UAA측은 보도자료를 내고 “유아인은 기존 질환으로 인해 2017년 6월 27일 병무청으로부터 '현역 자원 활용 불가',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한 “소속사는 배우의 건강 문제를 최우선에 두고 치료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신중한 경과 관찰과 세심한 관리를 함께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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