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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한 애인을 무참히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선고된 형량

ⓒGetty Images/iStockphoto

이별한 여자친구가 만나주지 않는다며 흉기로 무참히 찔러 살해한 20대 남성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최창영)는 22일 이 같은 혐의(살인)로 기소된 남성 A씨(28)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12일 오후 7시께 대전 서구 소재 이별한 여자친구 B씨의 집 앞 계단에서 '날 만나주지 않았다'며 B씨를 흉기로 32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A씨가 범행 하루 전 대전 동구의 한 마트에서 흉기를 구입하고 범행 당일 렌터카도 준비하는 등 범행을 계획적으로 준비한 것으로 보인다. 어떠한 이유로도 용서받지 못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A씨가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인정된다며 B씨의 이별통지에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이라는 A씨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전신을 흉기로 32차례나 찌르는 동안 B씨는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한 채 생명을 잃게 됐다"며 "유족들이 평생 치유할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게 됐음에도 A씨는 유족들의 고통을 줄이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유족들로부터 용서받지도 못해 중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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