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에 이어 태국에서 '동성결혼'을 법제화할 것으로 보인다.
30일 뉴시스가 방콕포스트를 인용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태국 법무부는 성소수자 권리 보장을 골자로 하는 탄원서에 약 6만명이 서명한 것과 관련해 아래와 같이 밝혔다.
"지난 17일에 멈춰버린 동성애자 권리 보장 법안의 바퀴를 다시 움직이게 해달라는 탄원을 받았다. 가능한 이른 시일 안에 법안 통과를 추진할 것이다."
사실, 관련 법안이 발의됐던 것은 4년 전인 2013년이다. 다만, 발의만 됐을 뿐 급변한 정치 상황으로 인해 답보 상태에 있었는데, 이를 다시 긍정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정부 부처가 밝힌 것이다.
2013년 9월 ‘시민파트너십법’(Civil Partnership Act)이 몸통을 드러냈다.
법안은 “20살 이상 동성 커플은 시민파트너십으로 등록 가능”하며 “두 사람 중 한 명은 반드시 타이인”이어야 한다고 명시했다. 보험, 연금, 세금 감면, 유산 문제 등 이성 커플에 해당하는 권리 사항도 모두 다뤘다. 단, 입양권은 허용치 않았다. 2013년 12월, 국회 논의와 통과를 기다리던 파트너십 법안은 반정부 시위대에 밀린 당시 잉락 친나왓 총리가 의회를 해산하면서 물거품이 됐다. 초당적 지지가 뚜렷한 사안이지만 늪에 빠진 정치가 발목을 잡았다.(한겨레21 2015년 4월 23일)
(태국에서) 현재는 동성혼이 금지돼 있어 결혼하지 않은 동성 파트너는 사망 후 시신 인도, 상속 등을 보장받을 수 없다. 이들은 성적취향 때문에 세금 감면, 건강보험 및 연금 등 사회에서 이성부부가 누리는 기본적인 권리를 포기하도록 강요당했다고 주장하고 있다.(뉴시스 5월 30일)
만약 동성결혼 법제화가 이뤄지면, 아시아에서 두 번째이며 동남아 국가에서는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