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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조원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의 아들에게 징역이 확정됐다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팔의 아들이 7일 오전 40여분간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15.11.7
희대의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로부터 10억원을 받아 은닉한 혐의를 받고 있는 조희팔의 아들이 7일 오전 40여분간의 구속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 법정을 나오고 있다. 2015.11.7 ⓒ뉴스1

5조원대 다단계 사기 범죄를 일으킨 조희팔씨의 범죄수익금 중 일부를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그의 아들에 대해 대법원이 원심의 징역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9일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조모씨(32)에 대해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2심 재판을 맡은 대구고법은 올해 1월12일 "아버지와 공모해 범죄 수익금을 숨긴 죄가 가볍지 않지만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적지 않은 돈을 출연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아들 조씨에게 1심의 징역 2년을 파기하고 징역 1년9개월을 선고했다.

검찰은 조씨의 공소사실 중 279만 위안에 관한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부분을 2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한 부분에 불복했고, 조씨 역시 양형이 부당하다며 각각 상고했다.

대법원은 "검찰의 상고 이유 주장처럼 원심에서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며 "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또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사형과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된다"며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조씨가 양형 부당을 주장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밝혔다.

조씨는 2010년 2월8일쯤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에서 도피 생활을 하던 아버지 조씨를 만나 현지 통장을 개설해 범죄수익금을 보관했다.

아버지 조씨에 대한 경찰 수사가 2012년 진행되자 아들 조씨는 지인 손모씨(37) 계좌로 이 돈을 입금해 빼돌리려 했다. 이어 경찰이 손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하자 또 다른 지인 김모씨(36) 계좌로 이체해 경찰의 추적을 회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들 조씨는 2010년부터 2012년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범죄수익금 5억4000여만원을 입금해 보관하는 등 2차례에 걸쳐 아버지로부터 총 12억원 상당의 중국 위안화를 받아 은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은 아들 조씨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손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했지만, 조씨의 돈을 보관하다 임의로 사용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 대해서는 원심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으로 돌려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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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사건/사고 #조희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