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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만다 사이프리드 사생활 사진 보면 안 되는 아주 간단한 이유

U.S. actress Amanda Seyfried poses as she arrives for the world premiere of
U.S. actress Amanda Seyfried poses as she arrives for the world premiere of ⓒDylan Martinez / Reuters

엠마 왓슨과 아만다 사이프리드의 '사생활' 사진이 유출돼 난리가 났다.

해커가 두 배우의 아이클라우드 계정을 해킹했다는데, 사진은 지금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에서도 SNS/카톡 등을 통해 빠르게 유포되고 있다.

상당수의 언론이 이 사건을 전하며 불법 유포된 원본 사진을 재배포하는가 하면, '빨리 원본을 찾아서 직접 보자'는 반응도 봇물처럼 쏟아지고 있다.

그런데, 여기서 잠깐.

이래도 되는 걸까?

아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

허핑턴포스트가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이소희 활동가에게 '왜 이러면 안 되는지'에 대해 물어봤다.

Q. 상당수 한국 언론들이 해커가 유출한 사진을 그대로 재배포하고 있다. 어떻게 봐야 하나?

A. 아이클라우드는 개인의 사생활 공간이다. 당사자 동의 없이 누드 사진 등을 유출하는 것은 명백한 '범죄'다. 그런데 대부분의 기사가 이 사건을 전하며 불법 유출된 사진을 다시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기사/언론보도를 가장해서 똑같이 범죄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큰 문제다.

Q. '빨리 원본을 찾아서 보자'는 반응도 정말 많다.

A. 그렇다. 마치 놀이문화처럼 소비하고 있다.

Q. 일반인이 유출된 사진을 보거나 카톡 등을 통해 유포하는 행위도 성범죄에 해당하나?

A. 그렇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3조/14조에 근거해서 형사 고소될 수 있는 사안이다.

우리의 일상은 주변의 언론을 비롯한 사회 네트워크를 통해 유지된다. 그런데 사생활 사진이 불법 유출되고, 그걸 보는 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회에서는.. 성폭력 문제를 '잘못된 것'이 아니라 '원래 다 그럴 수 있는 것'으로 바라보는 인식이 형성될 수 있다.

보고/유포하는 개인적인 행위도 당연히 문제지만, (대중의 관음증을) 돈벌이에 이용하는 언론사는 더 큰 사회 구조적 문제라고 본다. 심각한 문제를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만들어버리는 시스템에 대한 강력한 문제 제기가 필요하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사후에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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