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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태 대법원장이 이정미 헌재소장 대행 후임으로 이선애 변호사를 지명했다

ⓒ뉴스1

오는 13일 퇴임하는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54·사법연수원 16기)의 후임으로 6일 지명된 이선애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50·사법연수원 21기)는 이론과 실무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양승태 대법원장은 이날 이 변호사를 지명하면서 소수자 보호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다양한 이해관계를 적절히 대변하고 조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인물이라고 판단했다.

서울 출신으로 1992년에 판사로 임관한 이 지명자는 2004년까지 12년 동안 서울지법과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등에서 다양한 재판업무를 담당했다. 이어 2004~2006년 헌재 헌법연구관으로 근무했다.

이 지명자는 이후 2006년 법무법인 화우에서 변호사로 활동해왔는데 다양한 재판에 관여해 이론과 실무에 능통하다는 평이다. 직무에 대한 열의와 책임감이 강하고 통찰력과 인화력이 뛰어나 주변 사람들이 잘 따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

변호사로 활동하면서는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된 압수물의 증거능력을 원칙적으로 부인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도록 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이끌어내며 법치주의 확립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변호사시절 법무부 차별금지법 특별분과위원회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추진단, 대한변협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등에서 활발한 사회 참여 활동을 계속해 왔다.

2014년 1월부터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활동하며 장애인과 아동시설 등 다수인 보호시설에서의 인권침해 사안을 개선하는데 적극 노력했다. 이같은 활동으로 이 지명자는 올해 1월 인권위원에 연임됐다.

이 지명자는 학창시절 어려운 생활 속에서 좌절하지 않고 학업에 정진해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했다. 사회 진출 후에도 어린이와 외국인, 사회적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단체에 꾸준히 기부 및 봉사활동을 했다.

남편 김현룡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와의 사이에 2녀.

△서울 △숭의여고, 서울대 법대 △사법연수원 21기 △서울민사지방법원, 서울지법, 대전지법, 서울지법, 서울행정법원, 서울고법 판사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 △법률신문 편집위원 △법무부 차별금지법제정추진단 위원 △대한변협 일과 가정 양립을 위한 위원회 위원 △법무부 검사적격심사위원회 위원 △사단법인 한국여성변호사회 이사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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