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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구글·구글코리아, 국내 이용자정보 제공내역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A visitor takes a picture with his mobile phone at the stand of Google on the second day of the Mobile World Congress on February 28, 2017 in Barcelona.Phone makers will seek to seduce new buyer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functions and other innovations at the world's biggest mobile fair starting today in Spain. / AFP / LLUIS GENE        (Photo credit should read LLUIS GENE/AFP/Getty Images)
A visitor takes a picture with his mobile phone at the stand of Google on the second day of the Mobile World Congress on February 28, 2017 in Barcelona.Phone makers will seek to seduce new buyers with artificial intelligence functions and other innovations at the world's biggest mobile fair starting today in Spain. / AFP / LLUIS GENE (Photo credit should read LLUIS GENE/AFP/Getty Images) ⓒLLUIS GENE via Getty Images

글로벌 기업인 구글 측이 미국 정보기관 등에 제공한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부장판사 배기열)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등 시민단체 활동가 6명이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내역을 공개하라"며 구글과 구글코리아를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구글코리아 역시 이용자의 개인정보 제공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심은 구글이 미국법에 따라 공개하면 안 되는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공개하라고 판결한 바 있다.

활동가 오모씨 등은 지난 2014년 미국 중앙정보국(CIA) 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이 "구글이 미국 정보기관에 이용자들의 개인정보를 제공했다"고 폭로하자 구글 등에 정보공개 내역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구글 측은 법률에 따라 이용자 정보를 정부기관에 제공한다는 등 답변을 했고 구글코리아는 따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이에 오씨 등은 같은 해 7월 정보공개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다.

구글 측은 자사의 서비스 관련 소송은 약관에 따라 미국 현지 법원이 관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법원에서 소송을 하는 건 적법하지 않다는 취지다. 구글코리아 측 역시 서비스는 본사가 제공하는 것이라 책임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이용자가 약관 등을 통해 외국법에 따른 법적 분쟁 해결 방안에 동의했다고 해도 국내법이 적용될 수 있다고 봤고 국내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구글의 비식별 정보 역시 개인정보라며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다른 정보와 결합됐을 때 개인이 식별된다면 여전히 개인정보라고 본 것이다.

다만 재판부는 오씨 등의 위자료 청구는 1심과 같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실제로 정신적인 손해를 입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재판 결과에 따라 구글 측이 정보를 공개하면 손해 역시 회복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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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개인정보 #사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