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황교안 대행의 탄핵이 실질적으로 어려운 이유

ⓒ뉴스1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 등 야3당은 '황교안 국무총리 탄핵'을 주장하고 나섰다. 특검 수사의 연장을 거부한 데 따른 것이지만, 탄핵 조건을 놓고 각 당의 해석이 엇갈리고 있다. 국무총리 탄핵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대통령 권한대행인 만큼 대통령 탄핵 기준을 해야되는지 법적 해석이 분분하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지원 국민의당 대표가 2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야4당 대표-원내대표 회동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 박 대표, 추 대표, 심상정 정의당 대표. 이날 야4당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와 관련해 대책을 논의했다.

1. 국무총리로 볼 경우에는 야3당으로 '탄핵' 가능하다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 정의당은 자체적으로 총리 탄핵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헌법에 따르면 국무총리의 경우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 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으면 탄핵소추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 야3당의 의석은 총 166석으로 새누리당에서 나온 바른정당의 참석 없이도 정족수 충족이 가능하다.

2. 대통령 권한대행이기 때문에 대통령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해야 한다

하지만, 황 총리의 현재 직함은 2개이다. 대통령 권한대행과 국무총리. 대행이라고는 하지만 실질적인 국가원수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헌법상 대통령 탄핵소추에 필요한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국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갖추어야 된다는 법적 해석이 나올 수밖에 없다. 즉 200석을 갖추려면 야3당 166석과 무소속 7석을 모두 포함하고 바른정당까지 포함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바른정당은 황 총리 탄핵에 반대하고 있어 사실상 어렵다.

3. 탄핵안 투표에는 2차례의 본회의가 필요하다. 여야 합의도 필요하다.

중앙일보 2월28일 보도에 따르면 "탄핵안을 보고하고 72시간 내 투표가 이뤄지려면 2차례 본회의가 필요하다. 본회의 개회를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수적인 만큼 본회의 2회 개최 자체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이 탄핵에 반대하는 입장인데다 2월 국회에서의 본회의는 현재 1차례만 남은 상태라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다.

4. '키'를 쥐고 있는 바른정당

황 대행을 대통령으로 보든, 총리로 보든, 결국 바른정당이 이에 동참해야 가능하다. 그러나 사실상 어렵다. 뉴시스에 따르면 정병국 바른정당 대표는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황 대행의 특검 연장 거부는 100번 탄핵돼야 마땅하지만 황 대행의 탄핵과 관련해 법상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이라며 "사유가 탄핵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 대표는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나 "황 권한대행이 현행헌법이나 법률을 실질적으로 위배한 게 아니다"라며 "저희들이 법률 전문가와 이게 탄핵사유가 되는지를 여러 차례 논의했는데 이건 탄핵 사유가 안 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정치 #황교안 #탄핵 #바른정당 #민주당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