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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은 정유라에게 총 220억을 지급할 계획이었다

  • 김수빈
  • 입력 2016.12.15 04:35
  • 수정 2016.12.15 04:39
ⓒYouTube/HorsePointTV

삼성이 최순실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훈련을 위해 2018년까지 지급하기로 약속한 금액은 모두 22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가운데 80억원은 실제로 지급이 됐다. ‘최순실 게이트’가 폭로되지 않았다면 나머지 140억원도 최씨 모녀에게 건네질 예정이었다.

한겨레는 14일 도종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통해 삼성전자와 코레스포츠 사이의 ‘컨설팅 계약서’(Consulting Agreement)를 입수했다. 코레스포츠는 최순실씨가 독일에 세운 현지법인으로 지난 2월 비덱스포츠로 이름을 바꿨다.

이 계약서의 내용을 보면 삼성전자는 2015년 8월26일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41개월 동안 코레스포츠를 통해 승마선수를 지원하고 말을 구입하기로 약정하고, 지원규모(예산액)를 200억6239만원(2015년 8월26일 기준 환율 1유로=1362.48원)으로 정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승마선수의 해외 전지훈련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94억754만원, 말 구입 비용 등으로 106억5485만원이 책정됐다. 삼성은 이와 별도로 코레스포츠의 컨설팅 명목 비용으로 19억4388만원을 지급하기로 계약했다.

이에 따라 최순실·정유라 모녀가 삼성으로부터 받기로 한 금액은 22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삼성은 한겨레가 지난 9월20일 ‘최순실 게이트’를 처음으로 보도한 직후인 9월27일 계약 체결 1년1개월여 만에 이 계약을 해지했다고 밝혔다.

이 기간 동안 계약에 따라 실제 독일로 보내진 돈은 현재까지 검찰 수사와 삼성의 설명을 통해 드러난 것만 해도 용역비 37억여원, 마필 구입비 43억여원 등 80억여원에 달한다. 최순실씨의 정체가 드러나지 않았다면 최씨 모녀는 2018년까지 나머지 140억원도 자신들 몫으로 챙길 수 있는 상황이었다.

그동안 최씨 모녀에 대한 삼성의 지원 규모는 관계자들의 증언을 통해 부분적으로 드러나기는 했으나, 이처럼 전체 지원액수를 포함한 거래의 실체가 드러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지난해 8월26일 삼성전자가 최순실씨 모녀 소유 코레스포츠와 맺은 컨설팅 계약서

본문과 4개의 부속서로 이뤄진 계약서에는 삼성이 지원할 돈의 예산 액수와 조건이 승마장 임대부터 안장 등 장비 구입, 말 관리 비용, 코치 비용과 대회참가비 등에 이르기까지 항목별로 세세하게 구분돼 있다.

승마선수는 최씨 모녀가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머물렀던 독일 헤센주의 ‘예거호프 승마장’을 이용하도록 했다. 계약서에는 이 돈이 6명의 승마선수를 지원하는 액수로 기재돼 있지만 실제로 혜택을 입은 승마선수는 정유라씨 한명뿐이다.

계약 시점을 보면 코레스포츠는 최씨 모녀가 삼성으로부터 지원을 받기 위해 급하게 설립된 ‘유령 회사’일 가능성이 높다. 계약은 2015년 8월26일 체결됐으며 코레스포츠가 이날 설립됐다.

최씨 모녀는 페이퍼컴퍼니인 마인제959를 사들인 뒤 계약 체결 날 코레스포츠로 사명을 바꿨다. 회사 설립과 동시에 삼성과 220억원짜리 거액의 계약을 맺은 것이다.

도종환 의원은 “이번에 공개된 계약서는 삼성의 최순실씨 지원의 실체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으로, 이것이 국민연금의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 찬성에 대한 대가인지 특검을 통해 철저히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은 이 계약서에 대한 한겨레의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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