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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낙태 수술한 의사 처벌 강화' 백지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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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죄 폐지'를 요구하는 검은 시위가 벌어지고,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 전면 중단'을 예고하자

보건복지부가 반응을 내놓았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렇게 밝혔다.

"(의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낙태'를 '비도덕적인 진료 행위'로 규정하는 등) 낙태 의사 처벌 강화는 아예 없던 일로 하기로 결정됐다"

"하지만 낙태 문제는 우리 사회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이기 때문에 추후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어 계속 논의할 계획이다"

이번 사례를 두고 복지부가 민감한 낙태 이슈를 안일하게 다뤄 일이 커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회용 주사기 재사용의 처벌 수위를 높이는 과정에서 별 고민 없이 불법 낙태도 ‘비도덕적 진료행위’에 추가한 것이다. 김동석 대한산부인과의사회장은 “복지부가 입법예고 전에 산부인과의사회는 물론 대한의사협회와도 논의를 전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복지부 관계자도 “관련 단체와 상의 없이 낙태 내용을 집어넣어 문제가 생긴 측면이 있다”고 인정했다.(중앙일보 10월 17일)

정부는 '사회적 논의기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낙태 대상 확대에는 '부정적'인 반응인 것으로 전해진다.

복지부 관계자는 중앙일보에 "청소년 낙태에 따른 부작용 등을 고려해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밝혔다.

하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낙태'를 인정하지 않는 형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임신중단이 당사자의 의사에 의한 결정임에도 특별한 사유 밖에는 '허락'되지 않는 현 상황에서, 이미 임신·출산에 대한 여성들의 결정권은 침해되고 있습니다. 산부인과 의사들의 수술 ‘중단 선언’이 있거나, 국가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방법으로 '낙태' 처벌 강화를 주장할 때마다, 그 권리 침해의 문제는 표면화되며 여성들이 감당해야 하는 고통은 더욱 심해집니다.

진정으로 생명이 존중되는 사회를 원한다면 '낙태' 처벌 대신 여성의 사회적, 성적 권리가 온전히 보장되는 사회, 아이를 낳는 것에 대한 결정이 여성에게 부담이나 낙인이 되지 않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낙태에 대한 책임을 여성에게 전가하는 현행법을 개정하고, '낙태' 처벌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형법 제27장 낙태죄 폐지 청원 서명 운동)

이번 기회에 낙태에 대한 사회적인 공론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최안나 국립중앙의료원 산부인과 전문의는 “임신중절 시술의 허용 범위를 담은 모자보건법의 조항은 벌써 50년이나 된 것으로 유전 질환이나 정신질환에 대한 차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현실에 맞게 이를 개정한 뒤에, 법에 따라 임신중절 시술을 제한적으로 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한겨레 10월 16일)

형법의 '낙태죄' 조항

형법 제27장 낙태의 죄

제269조 (낙태)

①부녀가 약물 기타 방법으로 낙태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자도 제1항의 형과 같다.

③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제270조(의사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①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어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없이 낙태하게 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③제1항 또는 제2항의 죄를 범하여 부녀를 상해에 이르게 한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사망에 이르게 한 때에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④전3항의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자격정지를 병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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