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유럽의회가 파리기후협정 동의안을 처리했다

French Minister for Environment and President of the COP 21 Segolene Royal (L),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C), and European Parliament President Martin Schulz pose for a picture after the vote in favor of the Paris U.N. COP 21 Climate Change agreem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in Strasbourg, October 4, 2016. REUTERS/Vincent Kessler
French Minister for Environment and President of the COP 21 Segolene Royal (L), U.N. Secretary General Ban Ki-moon (C), and European Parliament President Martin Schulz pose for a picture after the vote in favor of the Paris U.N. COP 21 Climate Change agreement of the European Parliament in Strasbourg, October 4, 2016. REUTERS/Vincent Kessler ⓒVincent Kessler / Reuters

유럽의회(EP)는 4일 오후(현지시간)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제출한 파리기후협정 비준동의안을 가결 처리했다.

EU는 이날 파리기후협정에 대한 의회동의를 얻음에 따라 오는 7일께 비준서를 유엔에 기탁할 예정이다. 이렇게 되면 파리기후협정은 발효를 위한 모든 조건을 충족하게 돼 이르면 올해 11월 발효가 유력시된다.

이날 비준동의안은 찬성 610, 반대 38, 기권 31표로 압도적 찬성 속에 통과됐다.

그동안 파리기후협정 협상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온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은 이날 표결 직전 유럽의회에서 행한 연설에서 의원들을 향해 "지금 더 나은 미래로 나아가는 것을 돕는 역사를 만들 기회"라며 찬성을 독려했다.

반 총장은 또 "파리기후협정이 올해안에 가급적 이른 시일내에 발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파리기후협정은 작년 12월 파리에서 개최된 유엔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190여개 국가 지도자가 참석한 가운데 체결된 것으로, 온실가스 배출을 줄여 전 세계 기온을 산업화 이전 수준의 섭씨 2도 범위내에서 유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정한 최초의 전 지구적 행동계획이다.

그동안 교토의정서는 선진국에 대해서만 온실가스 감축 의무를 규정했지만 파리기후협정은 선진국은 물론 개도국을 포함해 모든 나라에 이런 의무를 부과했다.

이에 따라 이 협정이 발효되면 산업 전반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 협정은 55개국 이상이 비준하고, 이를 승인한 국가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 세계 배출량의 55% 이상을 차지하면 발효된다.

지난 2일 비준한 인도를 포함해 지금까지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의 52%를 차지하는 62개국이 비준을 마쳤으며 이날 EU가 비준 절차를 마침에 따라 정식 발효를 위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게 됐다.

EU가 이날 유럽의회에서 비준동의를 얻은 것은 이미 자국내 비준절차를 마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헝가리, 몰타,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등 7개 나라에 관한 것이지만 이들의 온실가스 배출량만도 5%에 달한다.

EU는 오는 7일께 비준서를 UN에 기탁할 예정이며, 30일이 지나면 효력을 갖게 된다.

이에 따라 파리기후협정은 오는 11월 모로코에서 개최되는 기후 관련 회의에서 정식 발효될 것이 유력시된다.

앞서 EU 지도자들은 파리기후협정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으로 유럽의회의 비준을 받기로 합의했다. 특히 그동안 난민문제, 경제문제 해법을 놓고 논란을 벌여온 EU는 지난 6월 영국의 EU 탈퇴 결정 이후 모처럼 한 목소리를 내며 결속을 과시했다.

한편, 한국은 정부가 파리기후협정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해 놓은 상태로, 국회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발효 시기가 가시화됨에 따라 국내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파리기후협정 #반기문 #국제 #유럽의회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