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캘리포니아 주는 앞으로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주(州)에 주 정부 공무원들과 주 의원, 주립대 교직원의 공무출장을 금지한다.
제리 브라운 주지사는 27일(현지시간) 2015년 6월 이후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주(州)에 공무출장을 금지하고 기금을 주지 못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고 로스앤젤레스타임스가 전했다. 이 법안은 내년 1월부터 발효된다.
법안에는 공무출장과 기금 지원 제한 대상을 동성애자와 그 가족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성적 취향과 성 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허용하는 주라고 명시돼있다.
제리 브라운 캘리포니아 주지사. ⓒReuters
이에 따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부 장관은 조만간 성 소수자를 차별하는 주 명단을 확정해 발표할 예정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여기에는 트렌스젠더(성전환자)의 화장실 사용 차별을 놓고 연방 정부와 법적 다툼을 벌이고 있는 노스캐롤라이나 주와 미시시피 주가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제로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는 주내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성 소수자 차별 금지 조례 제정을 금지하고 인종·성차별과 관련한 소송도 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을 시행하고 있다.
미시시피 주도 동성애자·양성애자·성전환자(LGBT)의 차별을 정당화한 종교자유법을 시행 중이다.
현재 공무원 출장 금지 지역으로 2개 주를 모두 못 박은 주는 코네티컷, 미네소타, 뉴욕, 버몬트, 워싱턴 등이다. 워싱턴 D.C와 신시내티, 호놀룰루, 샌프란시스코, 뉴욕, 솔트레이크시티 등 15개 도시도 보조를 맞추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