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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윤리위원장이 자신이 총장으로 있는 대학의 자문변호사로 딸을 채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연합뉴스

새누리당 윤리위원장으로 내정된 부구욱(64) 영산대 총장이 자신의 딸을 영산대 산학협력단 자문변호사로 위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의원들의 무분별한 친인척 채용이 비판을 받는 와중에, 이를 견제해야 할 당 윤리위원장마저 ‘가족 채용’ 논란 속에 놓이게 됐다.

5일 영산대의 설명을 들어보면, 이 대학 산학협력단은 모교를 졸업한 변호사 2명과 지난 4월29일 법률자문계약을 체결했다. 영산대와 산학협력을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학교가 실질적인 법률 지원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라고 한다.

위촉된 변호사 가운데 한명인 부아무개(31)씨는 부구욱 총장의 딸이다. 부 변호사는 영산대 법대를 나와 ㄷ로스쿨을 졸업한 뒤 현재 서울의 한 법무법인에서 근무하고 있다.

부 변호사는 월 2회 기업을 순회하고 66만원의 보수를 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맺었다고 영산대는 설명했다. 영산대 관계자는 “봉사 차원에서 일할 수 있는 동문 변호사를 원했고, 이들 가운데 여건이 되는 변호사가 부 변호사를 포함해 두명이었다”고 말했다. 부구욱 총장도 한겨레와 한 통화에서 “모교 출신 변호사를 육성해야 하는 입장에서, 선배들이 모교에 기여한다는 것을 직접 보여주는 게 학생들에게 비전을 제공할 수 있다”며 “딸이 바쁜 상황에서 봉사하는 것이라 특혜라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변호사 업계에서는 이를 특혜 또는 부적절한 채용이라고 보는 시각이 많다. 자문료 자체는 많은 금액이 아니지만, 로펌들이 종종 자문료를 적게 받는 대신 소송 발생 때 사건을 수임해 부가 수입을 올린다는 것이다.

한 중소로펌에 다니는 ㄱ변호사는 “중소로펌은 고정적으로 자문료를 받는 기업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보통 산학협력단이 해당 업무를 많이 하거나 경력이 많은 변호사를 쓰는 점을 고려하면 (딸 채용은)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다”고 말했다. 중견로펌에 근무하는 ㄴ변호사는 “부구욱 총장 사례가 문제없다면, 같은 논리로 국회의원들도 한달에 66만원 주고 자녀를 인턴 시켜서 자기소개서에 쓸 이력을 만들어주는 것도 문제없는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한편 부구욱 윤리위원장은 과거 공안당국의 조작으로 판명난 '강기훈 유서대필 조작사건'의 배석 판사였던 전력이 있어 물의를 빚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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