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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T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이 무산될 위기에 놓였다

ⓒCJ헬로비전

공정거래위원회가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의 인수합병(M&A)을 불허했다.

5일 관계 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 발송한 SK텔레콤-CJ헬로비전 M&A 심사보고서에서 경쟁제한을 이유로 주식 취득 및 합병금지 명령을 내렸다.

공정위가 기업 M&A를 불허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공정위는 통상 경쟁 제한성(독과점) 검토 과정에서 '승인'이나 '조건부승인'이라는 결정은 내리지 않지만, 시정조치만으로 경쟁 제한성을 완화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는 이례적으로 주식취득 금지 등 불허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있다.

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 합병법인의 방송이 23개 권역 중 21곳에서 1위가 돼 시장 지배적 지위가 형성, 강화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공정위의 M&A 불허 결정으로 인해 5일 CJ헬로비전의 주가는 크게 곤두박질쳤다. 개장 당시 12,000원 가량이던 주가는 공정위 발표가 나온 11시경 1만 원대까지 떨어졌다.

SK텔레콤은 이르면 20일께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 전까지 소명자료를 준비해 의견을 제출해야 한다.

이번 M&A에 대한 공정위의 최종적인 결정은 상임위원들이 모두 참석하는 전원회의에서 내려진다.

SK텔레콤은 공정위의 결정이 시장경쟁에 역행하고 유선방송 시장의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처사라면서 강력히 발발하고 있으며, 최악에는 행정소송도 불사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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