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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구글 '경쟁 OS 개발 방해' 혐의 조사 착수

  • 김수빈
  • 입력 2016.05.24 13:13
  • 수정 2016.05.24 13:14
FILE - In this Nov. 12, 2015, file photo, a man walks past a building on the Google campus in Mountain View, Calif. Google said Wednesday, May 11, 2016, that it will ban ads from payday lenders, calling the industry “deceptive” and “harmful.” Google said it will no longer allow ads for loans due within 60 days and will also ban ads for loans where the interest rate is 36 percent or higher. The ban is effective July 13. (AP Photo/Jeff Chiu, File)
FILE - In this Nov. 12, 2015, file photo, a man walks past a building on the Google campus in Mountain View, Calif. Google said Wednesday, May 11, 2016, that it will ban ads from payday lenders, calling the industry “deceptive” and “harmful.” Google said it will no longer allow ads for loans due within 60 days and will also ban ads for loans where the interest rate is 36 percent or higher. The ban is effective July 13. (AP Photo/Jeff Chiu, File) ⓒASSOCIATED PRESS

2013년 구글의 불공정거래 논란에 대해 무혐의 판결을 내렸던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번에는 구글의 변종 안드로이드 사용 제한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조사에 착수했다.

구글이 휴대폰 제조사들과 맺는 '반 파편화 조약(Anti-Fragmentation Agreement)'이 이번 공정위 조사의 대상. 전자신문의 설명에 따르면 반 파편화 조약은 단말기 제조사가 자사의 단말기에 구글에서 제공하는 앱을 탑재할 경우 '변종 안드로이드'를 탑재한 기기는 공급할 수 없도록 한 조약이다.

구글이 시장에서의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지난 4월 보고서가 발단. EU 집행위는 구글이 크게 세 가지 의미에서 자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고 판단했는데 반 파편화 조약이 "경쟁 버전 OS 개발을 방해한 행위"로 판단했다.

구글은 핸드폰 제조사가 구글 소유 앱을 선탑재하는 경우 안드로이드 기반의 경쟁 OS(소위 ‘Android fork’)를 탑재한 모바일 기기를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는 ‘Anti-fragmentation agreement’를 맺도록 강요함

개발자들이 안드로이드 오픈코드(공개된 소스코드)를 활용하여 자유롭게 경쟁 OS를 개발하여 유통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경쟁 OS를 핸드폰 제조사를 통해 유통할 수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OS 개발이 방해됨 (공정위 해외경쟁정책동향 5월13일)

구글은 2011년에도 구글에 불공정거래 혐의로 제소된 바 있으나 공정위는 2013년 무혐의 처분했었다. NHN(네이버)과 다음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에 안드로이드 운영체제(OS)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구글의 검색엔진만을 선탑재하고 다른 회사의 검색 프로그램을 배제하도록 강제한 의혹이 있다며 2011년 4월 공정위에 구글을 제소했다.

그러나 공정위는 2년 간의 조사 끝에 "구글의 선탑재 전후에도 국내 시장점유율은 10% 내외에 머문 반면 네이버는 여전히 70%대의 점유율을 유지해 이 문제의 핵심 쟁점인 '경쟁제한성'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며, 구글이 네이버나 다음에 대해 영업방해 행위를 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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