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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살균제' 세퓨 대표의 딸도 세퓨 가습기살균제 때문에 숨졌다

  • 허완
  • 입력 2016.05.21 08:13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판매한 회사 대표의 딸이 동일한 제품을 쓰다 폐손상으로 숨을 거둔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1일 업계 등에 따르면 '세퓨'를 제조, 판매한 버터플라이이펙트(폐업) 대표 오모씨(구속)는 집에서도 자사 제품을 여러차례 사용했다.

오씨의 딸은 태어난 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였던 2011년 2월께 숨졌다. 사망 원인은 '급성 호흡부전 폐렴'이었다.

오씨 딸의 사망은 정부의 살균제 피해자 조사 내역에 포함되지 않았고, 피해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은 오씨는 자신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도 이같은 사실을 밝히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구속된 후 비로소 변호인을 통해 딸의 사망진단서 등을 제출했다. 향후 재판 단계에서 검찰이 구형할 때 이 사실을 참작해 달라는 뜻을 담은 것으로 여겨진다.

'세퓨 가습기 살균제'를 만들었던 버터플라이이펙트 전 대표 오모씨가 13일 오후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수사팀은 오씨 딸의 사망진단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다른 가습기 살균제 사망 피해자들과 매우 유사한 진행 과정을 거쳐 숨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오씨가 많은 사망사고를 낸 가해자로서 무거운 법적 책임을 피하기 힘들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다만, 오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도 가족이 피해를 입을 정도로 제품의 위험성을 깨닫지 못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옥시레킷벤키저처럼 과학적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고도 살균제 제품을 판매해 가장 많은 피해를 낸 경위와 오씨가 피해를 낸 과정은 차이가 있어 보인다는 주장도 있다.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 이 부분이 '정상참작' 대상이 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법조계 관계자는 "가족이 사망하긴 했지만, 워낙 많은 피해자를 냈기 때문에 향후 선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적다"고 말했고, 검찰 관계자는 “가슴 아픈 이야기이지만 개인적인 문제”라며 “수사와는 별개”라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오씨 측 의견을 듣기 위해 변호인과 여러차례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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