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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 직무배제를 규탄하는 '평검사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2013년 '채동욱 혼외자' 논란 이후 7년만이다.

윤석열 검찰총장
윤석열 검찰총장 ⓒ뉴스1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 청구 및 직무정지 명령과 관련해 일선 검사들이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7년 만에 ‘평검사 회의’가 열릴 전망이다. 사실상 ‘검란’으로 불리는 검사들의 집단행동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대검찰청과 부산동부지청에 이어 전국 여러 검찰청의 일선 검사들이 ‘평검사 회의’를 개최할지를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전국 최대 검찰청인 서울중앙지검 평검사회의까지 열릴 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이에 앞서 대검찰청 34기 이하 검찰연구관들은 25일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법무부 장관의 처분은 검찰 업무의 독립성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지금이라도 징계청구 및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재고해 주시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도 평검사회의를 연 뒤 이프로스에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현시점에서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배제를 명한 것은 위법·부당한 조치”라며 ”검찰 제도의 중립성과 독립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로서 재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추 장관 취임 이후 검사들의 집단 성명 발표는 이번이 처음이다.

전국적으로 평검사회의가 열리는 것은 2013년 이후 7년 만의 일이다. 가장 최근의 평검사회의는 ‘혼외자 의혹’을 받은 당시 채동욱 검찰총장이 사의 표명을 하자 평검사들이 회의를 열고 ”검찰의 중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며 성명서를 낸 일이었다.

한편, 윤석열 총장은 지난 25일 밤 10시30분쯤 전자소송 심야 인터넷 접수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명령에 대한 효력을 중단해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또한 오늘 직무정지를 취소해달라는 본안소송도 낼 예정이다.

이번 소송은 그간 이어진 추 장관과 윤 총장의 싸움에 대해 처음으로 법원의 판단이 나온다는 점에서 이목이 집중된다.

통상 집행정지 사건은 특정 기간이 지나면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행정법원이 가장 신속하게 처리하는 사건에 속한다. 윤 총장의 임기는 내년 7월까지 8개월이 남은 상태로 총장 직위의 특성상 빠른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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