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4일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를 청구하고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 총장에게 직무 집행 정지를 명령한 건 사상 초유의 일이다.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계획에 없던 브리핑을 갖고 ”검찰사무에 관한 최고감독자인 법무장관으로 검찰총장이 총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그동안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가지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한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 혐의를 다수 확인했다”고 말했다.
추 장관이 발표한 윤 총장의 비위 사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윤석열 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재직하던 2018년 11월, 언론사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과 부적절한 만남을 가졌다. 둘째, 조국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를 불법사찰해 정당한 수사로는 수집할 수 없는 많은 정보를 수집했다. 셋째, 측근을 비호하기 위해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수사를 방해하고, 검찰 총장 감찰에도 협조하지 않았다.
현행 검사징계법은 법무부장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징계혐의자에게 직무 집행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법무부 감찰관실은 지난 19일 윤 총장 대면조사를 추진했으나, ”대검찰청(윤 총장)이 협조하지 않아 방문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힌 바 있다. 법무감찰규정 6조는 감찰대상자의 협조 의무를 규정하면서 감찰 불응 역시 징계 사유로 본다. 법무부는 이후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이 있을 수 없다”며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왔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