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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군 프라이팬으로 손발 지져" 목숨 걸고 4층 지붕에서 탈출한 창녕 초등학생 사건에서 새롭게 밝혀진 사실

"2층 다락방으로 쫓겨났을 때 엄마가 비닐봉지에 맨밥을 담아서 주었다" -A양 진술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발 지지고, 엄마는 비닐봉지에 맨밥을 담아서 주었다' :계부와 친모 피해 목숨 걸고 4층 지붕에서 탈출한 창녕 초등학생 사건을 두고 새로운 정황이 밝혀졌다.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발 지지고, 엄마는 비닐봉지에 맨밥을 담아서 주었다" :계부와 친모 피해 목숨 걸고 4층 지붕에서 탈출한 창녕 초등학생 사건을 두고 새로운 정황이 밝혀졌다.  ⓒ뉴스1 / 채널A

“2층 다락방으로 쫓겨났을 때 엄마가 비닐봉지에 맨밥을 담아서 주었고, 엄마와 아빠에게 맞은 후 2층 테라스 구석에서 맨밥에 더러운 물을 먹었다.”

지난해 5월 경남 창원에서 온몸에 멍이 든 채 집에서 도망 나와 같은 동네 주민에게 구조된 초등학생 A양(당시 9살)을 둘러싼 새로운 정황이 재판하는 과정에서 공개됐다. A양은 당시 쇠사슬로 묶여 있거나 달군 프라이팬과 젓가락으로 살을 지지는 가해까지 당한 것으로 밝혀져 충격을 준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1부(재판장 민정석)는 지난 6월 30일 아동을 가해한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각각 징역 6년과 3년을 선고받은 계부(37)와 친모(30)에게 더 높은 형량을 선고했다. 계부는 2심에서 징역 7년, 친모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발 지지고, 엄마는 비닐봉지에 맨밥을 담아서 주었다' :계부와 친모 피해 목숨 걸고 4층 지붕에서 탈출한 창녕 초등학생 사건을 두고 새로운 정황이 밝혀졌다.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발 지지고, 엄마는 비닐봉지에 맨밥을 담아서 주었다" :계부와 친모 피해 목숨 걸고 4층 지붕에서 탈출한 창녕 초등학생 사건을 두고 새로운 정황이 밝혀졌다.  ⓒ뉴스1 / 창녕 사건 계부

재판부는 “계부와 친모가 딸에게 가한 행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들에겐 5년 간 아동·청소년 시설 취업 제한, 교육프로그램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양은 지난해 친모와 계부 등과 같이 살던 빌라 4층 높이 지붕을 타고 탈출한 뒤 같은 동네 주민에게 구조됐다. 당시 도로를 뛰어가던 A양은 잠옷 차림이었으며, 그전까지 집 테라스에 쇠사슬로 묶인 채  감금돼 있다가 잠깐 풀린 틈을 타 지붕으로 올라간 뒤 위험을 무릅쓰고 탈출했다. A양은 A양을 발견한 주민이 인근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주자 며칠을 굶은 것처럼 허겁지겁 먹었다.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발 지지고, 엄마는 비닐봉지에 맨밥을 담아서 주었다' :계부와 친모 피해 목숨 걸고 4층 지붕에서 탈출한 창녕 초등학생 사건을 두고 새로운 정황이 밝혀졌다.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발 지지고, 엄마는 비닐봉지에 맨밥을 담아서 주었다" :계부와 친모 피해 목숨 걸고 4층 지붕에서 탈출한 창녕 초등학생 사건을 두고 새로운 정황이 밝혀졌다.  ⓒ채널A

재판 과정에서 새롭게 0드러난 정황은 충격적이었다. 친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4개월간 불에 달군 프라이팬과 쇠젓가락으로 당시 9살이던 A양의 손가락이나 발바닥을 지졌고, 밥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평소 밥을 제대로 주지 않았다. 목에 쇠사슬을 걸어 채운 채 화장실 수도꼭지 등에 묶어 두기도 했다. 달군 프라이팬과 쇠젓가락으로 지졌고, 글루건의 실리콘을 양쪽 발등 및 배 부위에 떨어뜨려 화상을 입히기도 했다”는 A양의 진술을 대부분 인정했다.

이 과정을 동생들이 지켜봤다. A양의 동생들은 아동보호 기관의 방문 조사 당시 ‘A양이 학대당할 때 어떤 감정이 들었느냐’는 질문에 “엄마와 아빠가 A양을 때릴 때 (A양이) 투명해지면서 사라지는 느낌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동생들이 받은 심리적 충격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발 지지고, 엄마는 비닐봉지에 맨밥을 담아서 주었다' :계부와 친모 피해 목숨 걸고 4층 지붕에서 탈출한 창녕 초등학생 사건을 두고 새로운 정황이 밝혀졌다. 
"달군 프라이팬으로 손발 지지고, 엄마는 비닐봉지에 맨밥을 담아서 주었다" :계부와 친모 피해 목숨 걸고 4층 지붕에서 탈출한 창녕 초등학생 사건을 두고 새로운 정황이 밝혀졌다.  ⓒ뉴스1 / 창녕 사건 친모

 

1심 선고 후 계부와 친모는 반성문만 150여 차례 재판부에 제출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아동을 가해하는 이런 행위는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없는 아동에게 일방적인 해악을 가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줄 뿐 아니라, 피해 아동에게 씻기 어려운 기억을 남겨 향후 성장 과정에서 지속해서 나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친모 등이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등 반성하면서 사죄하는 마음이 있는지 의심스러우며, 피해보상 예상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판결이 너무 가볍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강나연 : nayeon.kang@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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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어린이 #아동 #창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