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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과 노래방 집합금지가 부분해제돼 18일부터 영업이 허용될 전망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는 17일까지 적용된다.

  • 허완
  • 입력 2021.01.07 13:48
(자료사진) 대구의 한 헬스장이 텅 비어있다.
(자료사진) 대구의 한 헬스장이 텅 비어있다. ⓒ뉴스1

정부가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에 따른 다중이용시설의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해 집합금지 등의 운영제한을 전체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8일부터 시행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종료 시점인 17일 다음날인 18일부터 헬스장과 노래방 등의 운영을 허용할 전망이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는 전략기획반장은 7일 오전 백브리핑에서 ”실내체육시설뿐 아니라 노래연습장, 학원 등 수도권내 집합금지가 장기화된 업종에 대해 방역상황 및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할 것”이라며 “17일 이후에는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용하는 방안에 대해 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손 반장은 이어 ”방역수칙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업계 의견수렴 등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 의견을 들어 방역수칙을 마련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벌칙도 강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헬스장과 노래연습장 등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분류돼 영업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업주들이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면서 논란이 지속되어 왔다. 일부 업주들은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손영래 반장은 ”거리두기가 장기화 됨에 따라 생업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에 정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아직 방역적으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현장의견을 들어 집합금지 운영제한 부분을 조금씩 완화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연맹 회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업 규제완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1년 1월7일.
필라테스 피트니스 사업자연맹 회원들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서 실내체육시설업 규제완화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2021년 1월7일. ⓒ뉴스1

 

수도권에서는 교습인원 9인 이하인 학원과 교습소의 운영을 허용하자 비슷한 업종에서 형평성 논란을 제기하기도 했다. 결국 이날 정부는 업종을 따로 구분하지 않고 아동·학생 대상 교습을 실시하는 모든 시설에 대해 8일부터 9인 이하 운영을 허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원, 태권도·검도·합기도·유도·우슈·권투·레슬링 등 7종 체육도장 이외에 해동검도, 줄넘기, 주짓수 등 미신고 업종 및 기타유사 업종도 아동에 대한 돌봄과 교습 기능을 갖추고 있다면 9인 이하로 운영이 가능하다.

손영래 반장은 ”이같은 조치는 방학이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돌봄 공백 문제가 심화됨에 따라 조건부로 허용한 것”이라며 ”아동·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교습에 한해서 동시간대 교습인원이 9인 이하의 경우,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 운영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방역당국은 헬스장과 노래방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운영 완화는 현장 의견과 방역 적용 방안 등을 새로 논의해 정할 예정이다. 우선 노래방 등 집합금지가 장기화 된 업종에 대해서는 방역상황과 시설별 위험도를 재평가해 운영 허용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다만 학원·체육도장 등의 시설처럼 ‘9인 이하 운영’ 규정이 적용될 지는 미지수다. 손영래 반장은 ”실내체육시설에 탁구장, 당구장, 농구장 등 다양한 시설이 포함돼 9인 이하가 가능한 지, 면적 당 인원 제한을 바꿔야 하는 지 현장 의견을 들어 수칙을 정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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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