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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코로나19 자가격리자의 총선 투표 지침을 발표했다

자가격리자 중 증상이 없는 사람만 투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외출 시간도 제한된다.

  • 허완
  • 입력 2020.04.12 18:39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0년 4월10일.
서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시민들이 줄을 서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2020년 4월10일. ⓒChung Sung-Jun via Getty Images

정부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자가격리자들의 총선 투표를 허용하겠다는 기본적인 원칙을 밝힌 데 이어 보다 구체적인 지침을 12일 발표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가 이날 오후 정례 브리핑에서 전한 정부 지침에 따르면, 자가격리자 중 선거 당일 코로나19 의심증상이 없는 사람에 한해 15일 국회의원 총선거 투표 참여가 허용된다. 

자가격리자들이 투표소로 이동할 때는 도보 또는 자차 이동만 허용되며, 대중교통 이용은 금지된다. 지역별 인력 배치 상황에 따라 지자체 관리자가 1대1로 관리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관리된다.

투표장에 도착한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별도 장소에서 대기한 후, 일반 유권자들의 투표가 끝난 후 투표에 참여하게 된다. 외출이 허용되는 시간은 오후 5시20분부터 7시까지다. 현행 선거법에는 투표 마감시간인 6시 전에 투표소에 도착하면 투표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한국은 코로나19 와중에 전국 단위 선거를 실시하는 유일한 국가다.
한국은 코로나19 와중에 전국 단위 선거를 실시하는 유일한 국가다. ⓒJUNG YEON-JE via Getty Images

 

박능후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일반인과 자가격리자의 동선을 최대한 분리하고 선거관리요원의 감염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같은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재관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자가격리자 투표권 보장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 감염병 확산 우려를 해소하는 것”이라며 동선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지침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르면 자가격리자들은 투표장으로 향할 때, 투표소에 도착했을 때, 자가격리지로 복귀했을 때 각각 앱을 통해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또 정부는 13일부터 이틀 동안 사전 조사를 통해 자가격리자들의 투표 의향을 확인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전국 1만4000여개 투표소 중 자가격리자들의 투표가 이뤄지지 않는 곳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자가격리자들이 투표를 할 임시 기표소에서 근무하는 선거관리요원들은 보호복을 착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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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2020 총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