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2일 0시부터 사회적 거리두기를 기존 2단계에서 1단계로 하향 시행했다. 수도권은 지난 8월 19일 2단계로 상향 조정된지 54일만이고, 비수도권은 50일만이다.
오랜 기간 문을 닫았던 클럽과 노래방 등 고위험시설 10종이 다시 영업을 재개했고, 스포츠 경기는 직관이 가능해졌다. 결혼식을 미뤘던 예비 신혼부부들도 방역수칙 준수를 전제로 많은 하객들의 축하 속에서 결혼식을 치를 수 있게 됐다.
다만 아직 확진자가 많은 수도권에 대해선 상대적으로 제약을 뒀다. 사실상 거리두기 1.5단계를 적용한 셈이다. 식당과 카페 등 16종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방역체계를 비수도권은 생활속 거리두기 수준인 1단계로 풀었지만, 수도권에선 2단계 수준인 출입자 명단 관리 등의 방역수칙 의무화를 유지했다.
아래 12일부터 달라지는 거리두기 수칙을 정리했다.
집합, 모임 행사
수도권: 실내 50인, 실외 100인 이상 자제 권고. 개최 시에도 일부 대규모 행사(100인 이상)는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비수도권: 허용. 일부 대규모 행사(100인 이상)는 4제곱미터(㎡) 당 1명으로 인원 제한.
스포츠 행사
관중 수 제한 (최대 30%)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 확대 가능.
국공립시설
운영 가능. 인원 제한 (최대 50%.)
고위험시설
고위험 시설 11종과 유통물류센터에 대해 방역수칙 의무화. 이중 유흥시설 5종은 이용인원 제한 등 강화된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테이블 당 1미터), 주기적 환기·소독 등) 의무화.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계속 집합금지.
*11종 = 클럽, 룸살롱,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 스탠딩 공연장, 격렬한 GX류 실내집단운동, 뷔페, 300인 이상 대형학원
음식점, 영화관, 예식장 등 다중이용 시설
수도권: 위험도 높은 시설 16종에 대해 방역수칙(마스크 착용, 출입자 명단 관리, 이용자 간 거리 두기(테이블 당 1미터), 주기적 환기·소독 등) 의무화.
*16종 = 음식점,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300인 미만 학원,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결혼식장, 목욕탕, 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 DVD방, 장례식장)
비수도권: 생활 속 거리두기 수칙 권고.
교회
수도권: 대면예매 가능하되 인원 제한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 모임, 식사 금지.
비수도권: 지역 상황에 따라 지자체별 시행.
사회복지시설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집 운영 가능.
공공기관, 공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을 통한 근무밀집도 최소화 (예: 전 인원의 1.3)
민간기관, 사기업
유연, 재택근무 등 활성화 권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