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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만원 내고 사설 구급차 이용해 공연장 간 유명 포크 가수 측이 "타고 가다가 몸이 편안해졌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연예인 택시'라는 의혹이 불거진 상황.

마이크 자료 사진 / 사설 구급차 YTN 캡처 
마이크 자료 사진 / 사설 구급차 YTN 캡처  ⓒGetty images / YTN

유명 포크 그룹의 가수가 공연장을 가면서 사설 구급차를 마치 ‘택시’처럼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YTN 단독 보도에 따르면, 80년대 데뷔해 오랜 기간 인기를 유지하며 대중에 널리 알려진 포크 그룹 리더 A씨는 지난달 30일 충북 청주에서 사설 구급차를 불러 남양주 공연장까지 이동한 것으로 확인됐다. 알고 보니 A씨는 당일 청주에서 열린 지인의 결혼식에 참석했는데 갑자기 열이 나고 혈압이 높아지는 등 몸 상태가 좋지 않다며 사설 구급차를 불렀던 것.

 

원래 3시간 넘게 걸릴 거리 

하지만 A씨는 원래 가려던 서울의 대형 병원을 가지 않고 남양주의 공연장으로 향했고, 탑승 비용으로 23만원을 지불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후 3시에 사설 구급차를 호출한 A씨는 오후 4시 구급차에 탑승했고, 당초 송파구의 B병원에 가달라고 요청했으나 동서울톨게이트 인근에서 남양주 공연장으로 행선지를 변경해 5시45분에 공연장에 도착했다. 주말이라 교통 정체로 3시간 넘게 걸릴 거리를 사설 구급차를 이용한 덕분에 2시간도 채 걸리지 않아 도착한 것.

A씨 측 입장 
A씨 측 입장  ⓒYTN

A씨 매니저는 사설 구급차를 마치 택시처럼 이용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대해 ”병원 가려고 구급차를 타고 올라가는데, 도중에 편안해지셨다고 한다. 몸 상태가 회복됐는데 도로 중간에 내려야 하는 건가요?”라고 매체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명대로라면 A씨 측은 당일 응급 상황으로 병원에 갈 예정이었음에도 남양주시와 행사 업체에 ‘공연에 늦거나 참석이 어렵다’는 언급도 하지 않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응급의료법에 따라 사설 구급차는 응급환자 이송 외에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곽상아 : sanga.kwak@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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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가수 #구급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