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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검찰이 “그릇된 성 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빅뱅 출신 승리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최후변론에서 다시 태어나겠다고 밝힌 승리?!!!

  • Mihee Kim
  • 입력 2021.07.01 23:05
  • 수정 2021.07.01 23:07
징역 5년이 구형된 승리.
징역 5년이 구형된 승리. ⓒ뉴스1

성매매 알선, 해외 원정도박 등 혐의로 기소된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이승현·30)에게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원이 구형됐다.

지상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재판장 황민제 대령) 심리로 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군 검찰은 “범행으로 가장 큰 이익을 얻은 것은 피고임에도 관련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 그릇된 성 인식과 태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라며 징역 5년과 벌금 20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승리는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상습도박 △외국환거래법위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식품위생법위반 △업무상횡령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특수폭행교사 등의 혐의로 기소됐다.

승리는 최후변론을 통해 “버닝썬 내에서의 조직적 마약 유통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이 있다는 의혹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저와 연관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다. 수감 중인 카톡방 멤버들의 범죄에 대해서도 저는 연루돼 있지 않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저는 어떠한 공권력과도 유착관계를 갖고 있지 않고 이 또한 수사 과정에서 밝혀진 사실”이라며 “그런데도 경찰은 어떻게든 저를 구속해 자신들 기관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했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그는 “지난 3년간 스스로 성찰하는 시간을 가졌고 이 일로 다시 태어날 것을 약속드린다”라며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고 팬분께 실망시켜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전했다.

당초 재판부는 지난달 30일 변론을 종결할 계획이었으나 승리측이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면서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한 차례 기일을 더 진행하고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뉴스1/허프포스트코리아 huffkorea@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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