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초구가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자가격리 지시를 위반하고 외출한 20대 여성을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서초구에 따르면, 27세 여성 A씨(서초구 36번 확진자)는 지난달 24일 미국에서 입국했다. 그는 귀국할 때 탔던 미국발 비행기에 함께 탄 승객 중 확진자가 있다는 사실이 확인됨에 따라 기내 접촉자로 분류되면서 지난 4일, 자가격리 통보를 받았다.
하지만 A씨는 통보를 받은 당일 오후, 한 커피 전문점과 식당에 방문했다. A씨는 다음날인 오후에도 두 차례에 걸쳐 전날과 동일한 커피 전문점을 찾았다. 그는 6일에도 같은 커피 전문점과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자가격리 해제 전 검사를 받고, 8일 확진 판정을 받음에 따라, 보라매병원으로 옮겨졌다.
한편, 코로나19 관련 자가격리 무단이탈 사례가 늘어나면서, 정부는 무단이탈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르면 자가격리지 무단이탈자는 감염병예방법 강화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