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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피해 맞춤형 재난 지원' 결정에 '사각지대'가 발생한다는 우려가 나왔다

소득정보 파악이 어려운 직종은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다.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 ⓒ뉴스1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자영업자 등을 선별지원하기로 한 정부의 ‘피해 맞춤형 재난지원’ 결정에 관해 “한정된 재원으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며 지급 범위를 둘러싼 논쟁을 일단락하고, 신속한 지급에 초점을 맞추자고 했다.

정부와 여당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준3단계’로 강화하면서 피해를 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등을 중심으로 지원 대상을 서둘러 정리해 10일께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선별 과정에서 소외되는 업종이나 대상자가 발생할 수 있어 논란이 계속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한 수석·보좌관회의에서 7조원 규모로 4차 추가경정예산을 꾸려 소상공인, 자영업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을 집중 지원하기로 한 결정에 관해 “가장 피해가 큰 업종에 집중해 최대한 두텁게 지원하는 것이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지원 대상자 선별과 관련해 기획재정부와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들의 설명을 종합하면, 우선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큰 피해를 본 고위험시설 업종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게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새희망 자금’ 20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복잡한 선별 과정과 ‘추석 전 지급’이라는 촉박한 일정 등을 고려해 지난해 매출을 기준으로 일괄 지급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만 뷔페, 피시방,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 12개 업종 가운데 클럽·룸살롱 등 유흥업종이나 단란주점 등은 제외하는 대신 제과점 등 다른 업종이 추가될 가능성이 있다. 또 고위험시설은 아니지만 영업시간에 제한을 받은 카페나 음식점 등의 자영업자나 소상공인에겐 200만원보다 적은 금액을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또 미취학 아동이 있는 가정에 월 40만원을 지원했던 아동수당은 이번엔 금액을 낮추고 대상은 초등학생까지 넓혀 지급할 계획이다.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를 20일까지 연장하는 법안이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현재 1인당 하루 5만원인 가족돌봄휴가비 지급 기간도 기존 열흘에서 추가로 5∼10일 늘릴 가능성이 높다. 중고생과 대학생, 노인에게는 통신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비대면 활동이 늘어나 통신비 부담이 생긴 계층에게 월 1만~2만원을 지원하는 식이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에게는 긴급 생계비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나 프리랜서 등 고용 취약계층에겐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다시 지급할 계획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주일 연장된 가운데 6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강화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조치가 1주일 연장된 가운데 6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스1

선별 대상자 형평성 논란과 사각지대 발생 우려  

하지만 선별 지원에 따른 업종별 형평성 논란과 사각지대 발생 우려가 나온다. 지난해 대비 매출 감소를 기준으로 하면 코로나19가 유행한 이후 창업한 자영업자는 지원을 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매출 감소 비율에 따른 선별지급 때 지난해 연 매출이 1억원이었으나 올해 1천만원만 벌게 된 경우와 매출이 지난해 5천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으로 줄어든 경우를 똑같이 지원하는 게 맞느냐는 문제제기도 있을 수 있다.

또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폐업한 자영업자가 지원 대상이 될지도 논란이 될 전망이다. 현금 거래가 많은 자영업자는 정부가 매출 급감을 기준으로 삼을 경우 이를 입증해 지원금을 받기 어려울 수도 있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소득정보 파악이 어려워 지원금을 못 받을 수 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을 받으려면 사업주가 발급한 서류나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코로나19로 인한 소득 감소를 입증해야 하는데, 사업주가 서류 발급을 꺼리면 입증이 어렵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소득자는 코로나19로 휴직·실직을 하거나 급여가 크게 줄어도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

또 아동수당이나 통신비 등은 재난지원 성격이 불분명해 다른 지원금으로 대체하자는 주장이 나올 수 있다. 최한수 경북대 교수(경제통상학)는 “아동수당이나 통신비 지원 등은 다른 지원금과 달리 소득 역진적 성격이 있어 논란이 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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