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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 신원 확인 안 하는 '랜덤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대화 저장 기능이 없는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자료 사진)
(자료 사진) ⓒgolubovy via Getty Images

회원의 신원을 확인하지 않거나 대화를 저장하는 기능이 없는 ‘랜덤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된다. 별도의 신원 인증 절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랜덤채팅앱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매매와 사기 등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여성가족부는 11일부터 안전한 대화서비스를 위한 기술적 조치를 갖추지 않은 랜던채팅앱을 청소년유해매체물로 결정 고시한다고 밝혔다. 랜덤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실명 인증 또는 휴대전화 인증을 통한 회원관리 △대화 저장 기능 △신고 기능 등을 갖춰야 한다. 청소년유해매체물로 분류된 랜던채팅앱은 청소년유해표시(‘19금’)와 함께 별도의 성인인증 절차를 둬 청소년의 이용을 막도록 했다.

나이·성별·닉네임 등 최소한의 정보만 기입하면 이용할 수 있는 랜던채팅앱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그루밍’ 성범죄 등에 활용되어 왔다. 실제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이 2019년 랜덤채팅앱에서 이뤄진 2230명의 대화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미성년자를 상대로 대가를 제공하고 성적인 만남을 요구하는 등 성적인 목적으로 대화를 하는 경우가 76.8%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화 상대방이 미성년자라고 인지한 뒤에도 대화를 지속하는 비율은 61.9%에 달했다.

랜덤채팅앱에서는 대화 내용이 채팅방을 나가는 순간 삭제돼 신고나 수사가 힘들다는 점도 꾸준히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최성유 여가부 청소년정책관은 “이번 고시는 랜덤채팅앱 이용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대화 중 성범죄 유인 등의 피해 발생 시 대화내용을 저장해 신고할 수 있도록 해, 청소년들이 안전하게 채팅 서비스를 이용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여가부의 결정 고시 이후에는 대부분의 랜덤채팅앱이 청소년유해매체물로 지정될 것으로 보인다. 여가부에 따르면, 랜덤채팅앱 534개 중 청소년유해매체물에 해당하는 앱은 469개로 87.8%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1월30일 기준) 여가부는 11일부터 본격적으로 청소년 보호법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에 착수해 위반이 확인된 국내 사업자에 시정을 요구하고, 법 위반을 지속하는 경우 형사고발 조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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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랜덤채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