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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남동구청 공무원이 음주운전 후 '자리 바꿔치기'로 강등됐다

범인도피 교사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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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 ⓒ뉴스1

음주운전 후 자리를 바꿔치기한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소속 7급 공무원이 품위 유지 의무 위반으로 강등 처분을 받았다.

공무원 A씨는 지난해 11월 30일 오전 0시 7분께 인천시 연수구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뒷좌석에 탄 B씨와 좌석을 맞바꿔 범행을 숨기려 했다. A씨는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기소돼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씨와 자리를 바꿔준 B씨는 같은 구청에서 일하는 계약직 직원이었다.

당시 A씨와 B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각각 0.044%와 0.07%로, 두 사람 모두 면허정지 수준이었다.

인천시는 지난 18일 인사위원회를 열고 A씨에 대한 강등 처분을 의결했다.

A씨가 소속된 남동구청이 징계를 최종 확정하면, A씨는 7급에서 8급으로 직급이 강등된다. 앞으로 3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고 급여도 전액 받지 못한다.

A씨가 징계에 불복한다면, 인천시에 소청심사를 청구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범행을 도운 B씨는 계약직 공무원이기 때문에 남동구 차원에서 별도로 징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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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음주운전 #공무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