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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주차 차량 빼달라' 요청했다가 가족들 앞에서 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상해 등 혐의로 입건했다.

  • 이인혜
  • 입력 2020.06.25 15:46
  • 수정 2020.06.25 15:50
사건의 발단이 된 곳(빨간 원)에 주차한 A씨
사건의 발단이 된 곳(빨간 원)에 주차한 A씨 ⓒ뉴스1/독자 제공

차를 다른 곳으로 옮겨달라고 했다는 이유로 이웃 주민을 폭행한 40대 남성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상해 등 혐의로 A(48)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25일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3일 오전 용인시 처인구의 한 빌라촌에서 이웃 주민인 20대 남성 B(28)씨 머리채를 잡으며 폭행했다. 그는 바닥에 있던 벽돌을 주워들어 B씨를 위협하고 폭언을 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YTN이 공개한, 당시 폭행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YTN이 공개한, 당시 폭행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YTN

피해를 당한 B씨는 ”얼마 전에도 주차 문제로 욕설을 들었던 적이 있어 일부러 아내를 통해 연락했는데도 ‘죽여버린다’라는 등 욕설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집 앞에 불법 주차된 차량을 빼달라고 전화를 걸었다가 A씨에게 다짜고짜 폭행당했다는 게 B씨 측 주장이다. 

또한, 당시 사건 현장에는 B씨 아내와 5살, 2살 아이들도 함께 있었다. 아버지가 폭행당하는 모습을 본 5살짜리 아이는 큰 충격으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B씨는 YTN과의 인터뷰에서  ”(아이에게) 많이 무서웠니 물으니 많이 무서웠다 그러고 많이 울었어, 엄마도 울고 나도 울었어, 아기도 울었어라고 아이가 말하더라”고 피해 사실을 전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를 상해 등 혐의로 입건하고 사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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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범죄 #폭행 #주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