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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낮 숙취 운전→교통사고' 배우 박시연이 벌금 1200만원형을 선고받았다

박시연은 지난 2006년에도 취한 상태로 운전대를 잡아 벌금 250만원을 냈다.

배우 박시연.
배우 박시연. ⓒ뉴스1

배우 박시연이 대낮 숙취 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단독 박창희 판사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시연에게 벌금 1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시연이 벌써 두 번째 적발된 점은 불량하다고 지적하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교통사고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가 중하다고 할 수 없는 점, 피해자들과 합의해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종전 처벌 전과도 약 15년 전 범행인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1월17일 오전 11시24분쯤 박시연이 몰던 차량이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3거리에서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던 승용차를 뒤에서 들이받았다. 앞차에 타고 있던 운전자와 동승자 2명은 전치 2주 정도 경상을 입었고, 박시연은 별다른 부상이 없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당시 박시연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99%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다.

박시연 소속사는 박시연이 전날 집에서 지인들과 한 잔 걸친 뒤 다음날 숙취가 풀렸다고 생각해 운전대를 잡았다라고 설명한 바 있다.

박시연 본인은 ”이유를 불문하고 해서는 안 될 일이었습니다. 안일하게 생각한 저 자신에 대해 후회하고 깊이 반성합니다. 저를 응원해 주시고 아껴주시는 분들께도 너무 죄송합니다”라고 인스타그램을 통해 사과했다.

박시연은 지난 2006년에도 같은 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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