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 서울 강북경찰서가 코미디언 박나래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결론을 냈다

박나래가 유튜브 예능에서 한 발언과 행동이 문제가 됐다.

박나래.
박나래. ⓒ뉴스1

부적절한 발언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던 코미디언 박나래가 ‘혐의 없음’ 판단을 받았다. 

28일 서울 강북경찰서는 정보통신망법상 불법정보유통 혐의를 받는 박나래 사건을 검찰에 불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대법원 판례 등으로 미뤄볼 때 박나래의 행위는 음란행위로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3월 박나래는 유튜브를 통해 공개된 예능 ‘헤이나래’에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으로 논란을 만들었다. 

이후 제작진은 사과하고, 해당 영상을 삭제하는 동시에 프로그램을 폐지했다. 박나래 역시 ”한 방송을 책임지며 기획부터 캐릭터, 연기, 소품까지 꼼꼼하게 점검하고 적절하게 표현하는 것이 저의 책임이자 의무였는데 미숙한 대처 능력으로 많은 분께 실망을 안겨드렸다”라고 사과했다.

그러나 박나래를 향한 비판은 사그라들지 않았고, 급기야 지난 4월 국민신문고를 통해 박나래를 수사해 달라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됐다. 경찰은 박나래를 소환 조사하고, 원본 영상을 입수하는 등 두 달 정도 수사를 진행했다.

도혜민 에디터: hyemin.do@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연예인 #경찰 #엔터 #유튜브 #박나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