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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시랭과 왕진진이 결혼 3년만에 이혼했다

"민낯이 드러날 때마다 오히려 나를 위협하고, 감금·폭행했다. 수위가 점점 높아져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 이혼을 결심했다" - 2년 전 낸시랭 인터뷰

낸시랭과 왕진진 
낸시랭과 왕진진  ⓒ뉴스1

팝아티스트 낸시랭씨과 전준주씨(38·가명 왕진진)가 결혼 3년여 만에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 가사6단독은 10일 오후 낸시랭과 전씨의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낸시랭의 일부승소로 판결했다.

낸시랭씨의 일부승소 판결은 이혼은 받아들이고, 위자료와 재산분할에서 일부 청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풀이된다.

낸시랭씨는 2017년 12월 왕진진씨(본명 전준주)와 혼인신고를 했다. 하지만 2018년 10월 낸시랭씨는 언론 인터뷰를 통해 남편 왕씨로부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았고, 지속적인 감금과 폭행으로 온몸이 시커멓게 뒤덮일 정도라고 폭로했다.

낸시랭씨는 당시 ”남편은 거짓이 밝혀질 때마다 오히려 나를 위협하고 감금·폭행했다”며 ”수위가 점점 높아져 여성으로서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어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이후 낸시랭씨는 전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는 동시에 전씨를 상해·특수협박·특수폭행·강요 등 12개 혐의로 고소했다. 또 그는 전씨가 도피 생활을 하면서도 수차례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내왔다며 전씨를 협박 등 혐의로 추가 고소하기도 했다.

 

왕진진, 지난해 5월 검거

지난해 검찰은 전씨에 대해 조사하다가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전씨는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이 구인장을 발부받아 집행에 나섰으나 전씨의 행방을 찾지 못했고, 전씨를 상대로 A급 지명수배를 내렸다.

같은 해 5월 경찰은 전씨를 서울 서초구 잠원동 소재 노래방에서 검거해 검찰에 인계했다. 이후 법원은 전씨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한편 전씨는 지인에게 거짓말을 해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도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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