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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욱 전 의원이 자가격리를 어기고 외출해 고발당했다

광화문집회에서 확진자와 밀접 접촉했다.

  • 박수진
  • 입력 2020.09.01 15:30
  • 수정 2020.09.02 09:38
2020.6.30 민경욱
2020.6.30 민경욱 ⓒ뉴스1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이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당했다’고 밝혔다.

민 전 의원은 1일 페이스북에 ”무려 세 번에 걸쳐 나에게 코로나 음성이라고 통보한 연수구 보건소가 나를 자가격리 위반으로 고발했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라는 글과 함께 이같은 사실을 알렸다.

그는 지난달 15일 집단 감염이 발생한 광화문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를 받았고, 이후 음성 판정을 받았다.

 

민씨가 사는 인천 연수구 관계자는 연합뉴스에 그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고 전했다. 관계자에 따르면 그는 지난달 22일 담당 공무원이 확인 차 자택을 찾았을 때 집에 없었다.

보건복지부는 본인의 검사 결과가 음성이라도 확진 환자와 밀접 접촉을 한 경우에는 14일의 자가격리 기간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 역시 검사 결과는 음성이었으나 14일 간 자가격리를 한 바 있다.

자가격리 대상자가 지침을 따르지 않을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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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정치 #민경욱 #자가격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