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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N이 자본금 편법 충당 문제로 '6개월 방송 정지' 처분을 받았다

종편 설립 시 납입금 3천 억 원을 충당하려고 편법을 썼다.

서울 중구 MBN 사옥의 깃발
서울 중구 MBN 사옥의 깃발 ⓒ뉴스1

㈜매일방송(MBN)이 설립 당시 이뤄진 ‘자본금 편법 충당’ 문제로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6개월 방송 업무 전부 정지’ 처분을 받았다. 승인취소까지는 아니지만 승인취소에 준하는 강력한 처분이라는 평가다.

30일 방통위는 정부과천청사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자본금 편법 충당 등의 불법을 저지른 MBN에 대해 이같이 행정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방통위는 ”매일방송에 대해 6개월간 종합편성방송채널사용 사업과 관련해 방송 전부를 정지한다”며 ”다만 처분을 통보한 날로부터 처분 유예기간을 6개월 부여한다”고 밝혔다. 이날로부터 6개월 후부터 6개월 간 뉴스, 드라마, 예능 등 모든 방송 송출이 중단된다는 뜻이다.

방통위는 이와 함께 방송법 제18조1항(거짓이나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이나 재승인을 받음) 및 형법 제137조(공무원의 직무집행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등을 위반했다고 보고 매일방송과 구(舊) ㈜매일경제TV 및 당시 대표자 등을 형사 고발한다고 밝혔다.

서울 중구 MBN 사옥 모습
서울 중구 MBN 사옥 모습 ⓒ뉴스1

앞서 MBN은 2011년 종합편성채널 출범 당시 최소 납입 자본금 3000억원을 충당하기 위해 차명 투자를 한 것으로 밝혀져 논란이 됐다. 은행에서 600억원 가량의 대출을 해 직원들에게 빌려주고 이들이 그 돈으로 주식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종편 설립 자금을 불법 조성한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난 7월 MBN의 자본금 부당 충당 혐의에 대해 상법과 자본시장법 등을 위반했다며 경영진들에 대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도 했다.

방송 정지 처분 전날인 29일 MBN은 대국민 사과를 했으며 장대환 사장이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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