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지에서 몰래 대마를 키워 온라인으로 팔아 온 일당이 경찰에 검거됐다.
전남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A씨(32) 등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5월부터 11월까지 인천시 계양구에 있는 자신들의 주거지에서 대마를 재배하고 이를 SNS 등 인터넷 상에서 판매해 75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SNS에 올라온 대마 판매 광고글을 모니터링하고 통신·계좌를 추적해 현장에서 피의자 2명을 긴급체포했다.
또 밀경작 중인 대마 19주와 건조한 대마잎 410g, 대마 흡입기구,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했다.
경찰은 이들이 전문적인 시설을 갖춰 대마를 밀경작하고, 인터넷을 통해 체계적으로 대마를 판매해 온 것으로 미뤄 공범과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를 하고 있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온라인 마약류 거래는 기존 마약 중독자뿐만 아니라 일반인에게도 마약류 접근을 쉽게 해 사회 문제시되고 있다”며 ”온라인상 마약류 광고에 대한 단속과 수사를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