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에 투기 목적으로 100억원대의 토지 수천평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의혹을 폭로하면서 전체 신도시에서 LH 임직원과 가족,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의 사전 투기 행위가 얼마나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LH 임직원과 임직원 배우자 등 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의 7천평가량의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LH 직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토지 구매 대금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