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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임직원이 광명·시흥 신도시 발표 전 100억원대 투기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일부 토지의 자료만 특정해 확인한 결과다.

광명 
광명  ⓒ한겨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지구에 투기 목적으로 100억원대의 토지 수천평을 사전에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이러한 의혹을 폭로하면서 전체 신도시에서 LH 임직원과 가족,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들의 사전 투기 행위가 얼마나 있었는지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러한 내용을 설명하면서 “공직자윤리법상 이해충돌 방지의무 위반 및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가능성이 높은 만큼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한다”고 밝혔다.

민변 민생경제위원회와 참여연대가 분석한 내용을 보면 2018년 4월부터 2020년 6월까지 2년 2개월 동안 LH 임직원과 임직원 배우자 등 10여명이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일대의 7천평가량의 토지 지분을 나눠 매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김태근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위원장은 “LH 직원들이 투기를 목적으로 토지를 사들였다는 제보를 받아 해당 지역의 토지대장을 확인한 결과 이러한 내용을 확인했다”며 “토지 구매 대금이 1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금융기관을 통한 대출금만 58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다. 이러한 내용이 사실로 확인될 경우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이용한 부패행위에 해당하는 부패방지법 위반으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사전매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a href='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85037.html?_fr=mt1#csidx1899e658696dafc9c4c3b68b3da4947'></div></a>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이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사전매입 의혹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유튜브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정부의 2·4 주택공급 대책에 따라 수도권 3기 신도시 중 6번째로 광명·시흥지구를 지정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해당 지구에는 광명시 광명동·옥길동· 노온사동·가학동, 시흥시 과림동·무지내동·금이동 일원 1271만㎡(약 384만평)에 총 7만 세대를 공급하는 계획으로 3기 신도시 중 최대규모라는 평가가 나왔다. 이번 조사 결과는 일부 토지의 자료만 특정해 확인한 결과로 광명·시흥 신도시 전체로 확대하고 임직원 배우자, 친인척 명의로 토지를 매입한 경우까지 확대 조사하면 더 많은 사례가 나올 것으로 이들 단체는 보고 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국토부와 LH를 대상으로 △LH 임직원들이 3기 신도시 지정에 관한 계획 등 해당 토지 개발정보를 사전에 취득하였는지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소유자 중 국토부 등 정부부처 소속 공무원, LH 등 공공기관 임직원이 포함됐는지 △신도시 토지 구매 공무원과 임직원의 토지소유현황, 취득 일자, 취득 경위 △LH가 신도시 후보지에 관한 정보를 업무상 비밀로 관리했는지 △광명·시흥 신도시 토지 소유권 사전취득에 대해 관리 감독이 이뤄지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이강훈 변호사(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실행위원)는 “공직자의 부동산 시장 투기에 대해 처벌을 강화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며 “다른 신도시 지역에도 이와 비슷한 소문이 많기 때문에 다른 신도시까지 사전매입 의혹에 대해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토부와 LH는 제기된 의혹을 철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LH는 “기자회견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했다”며 “감사원 등 관계기관의 조사가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고, 조사결과 관련 법령에 따라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재호 기자 p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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