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방선거 토론회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2심에서 받았던 당선무효형을 무죄 취지 파기환송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16일 이 지사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단순 부인 취지는 허위사실 공표로 볼 수 없다”며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이 지사는 직권남용 혐의 1개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 3개를 받는다. 2심 재판부는 이재명 지사의 네 가지 혐의에 모두 무죄를 선고했던 1심과 달리 일부 유죄를 인정, 당선무효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이번 대법원 결정으로 이 지사는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이 지사는 이날 오전 경기도청 신관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에 “국민 여러분 감사드린다. 겸허하게 결과를 기다리겠다”며 ”제게 주어진 최후의 한순간까지 도정을 챙기는 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