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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혐의'로 재판 중인 김준기 전 동부그룹 회장이 선처를 호소하며 '코로나'를 언급했다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 ⓒ뉴스1

가사도우미를 성폭행하고 비서를 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준기 전 동부그룹(현 DB그룹) 회장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수습에 동참하고 싶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이준민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전 회장은 ”코로나 때문에 많은 기업이 패닉상태 빠져있고 하루속히 혼란을 수습해야 하는데 저도 동참하고 싶다”고 말했다.

김 전 회장은 최후진술로 ”지근거리 여성들과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에 대해 대단히 후회하고 반성한다”며 ”저의 축적된 경험을 바탕으로 남은 생을 비메모리 반도체 사업에 공헌하고 싶다”고 밝혔다.

김 전 회장의 변호인은 ”피해자 가사도우미는 탄원서를 통해 김 전 회장의 진정성이 의심된다고 하지만, 김 전 회장은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이 있기에 피해자의 진술이 모순됨에도 탄핵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간 재판에서 김 전 회장 측은 사실관계는 대체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들의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믿었다는 주장을 해왔다.

변호인은 또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 피해자들의 진술에 대해 전혀 다투지 않았다”며 ”경제적으로도 피해자들이 원하는 돈을 전부 준 점까지 고려해 관대한 처분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자신의 추행을 거부하기 어려운 지위에 있는 피해자들에 대해 위력을 이용해 추행했다고 판단하고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신상정보 공개·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에 7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김 전 회장의 1심 결론은 다음달 3일에 나올 예정이다.

김 전 회장은 지난 2016년부터 경기 남양주에 있는 자신의 별장에서 가사도우미를 1년 동안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았다. 2017년 2월부터 7월까지 자신의 비서를 6개월간 상습 추행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2018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는 가사도우미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그는 2017년 비서를 강제추행했다는 의혹이 불거지자 그룹 회장직에서 물러난 뒤 질병 치료를 이유로 미국으로 출국했다.

이후 귀국을 미뤄 온 김 전 회장은 경찰이 인터폴 적색수배를 내리는 한편 법무부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요청하는 압박해오자 2년3개월 만인 지난해 10월23일 오전 자진귀국 형식으로 입국, 공항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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