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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홍업이 김홍걸의 '합법적 상속인' 주장을 반박하며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을 공개했다

김홍업은 "김홍걸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잔여 상금을 '몰래' 썼다"고 주장했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이 이복형제인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측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노벨평화상 잔여 상금 8억원의 일부를 동교동 사저 상속세로 지출했다고 밝힌 것을 비판했다. 두 사람은 현재 재산을 둘러싸고 법적 분쟁 중이다.

김 이사장은 25일 입장문을 내고 故 이희호 여사의 유언장과 합의서를 공개하며 김 의원의 말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김 의원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동교동 사저와 노벨평화상 상금을 상속받을 수 있는 유일한 합법적 상속인이 김 의원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김홍업 김대중평화센터 이사장. ⓒ뉴스1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의 상금 10억원과 미국 필라델피아 자유인권상 상금 1억원을 합친 11억원 중 3억원은 김대중 도서관에 기증하고, 나머지 8억원은 민주주의·평화·빈곤 퇴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돼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이사장은 “8억원 예금 통장은 이 여사의 명의로 돼 있지만 ‘노벨평화상 상금’으로 명기돼 있고, 통장과 도장은 내가 관리하고 있었다”라며 ”노벨평화상 상금은 상속세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이 여사 장례식 후에 김 의원이 은행에 가서 자신이 상속인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돈을 몰래 인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권노갑 김대중기념사업회 이사장은 김 의원에게 노벨평화상 상금을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증하길 바란 이 여사의 유언을 지키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대해 김 이사장은 ”김 의원은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정이 무산될 것을 염려해 직접 권 이사장을 찾아 이 여사의 유언장대로 집행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김 의원이 비례대표 선정 뒤 법원에 제출한 가처분이의신청서에는 ”권 이사장이 나이가 많아 정신상태가 온전치 못해 자신이 경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김 이사장은 ”권 이사장은 평생 김 대통령과 이 여사를 모시고 민주주의에 헌신하신 분”이라며 ”지금도 정정하게 두 분의 뜻을 위해 활동하는 권 이사장의 명예를 모독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마주한 김홍업 이사장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 6. 10.
故 이희호 여사 1주기 추도식에서 마주한 김홍업 이사장과 김홍걸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0. 6. 10. ⓒ뉴스1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 동교동 사저를 두고 법원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것에 대해 ”자식에게 상속한 것이 아니라 김대중 기념관 목적에 맞춰 사용하도록 유증한 것이기에 김 의원이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여사의 유언장에 ‘동교동 자택을 김홍걸에게 귀속하도록 했다‘는 문구는 조작된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본래 이 여사는 동교동 사저를 자식들에게 상속하지 않고 김 전 대통령 뜻을 따라 김대중·이희호 기념관으로 사용하도록 유언했다”라며 ”‘만약’이라는 전제로 지자체나 후원자가 이 집에 대해 보상을 해 주면, 그 중 1/9씩을 세 아들에게 주고 나머지는 김대중기념사업회에 기증하도록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이사장은 김 전 대통령의 첫 번째 부인인 차용애 여사 출생이며, 김 의원은 이 여사의 친아들이다. 김 의원은 이 여사의 유일한 법적상속인이기 때문에 현금 8억원과 동교동 사저를 가져갈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민법에 따르면 부친이 사망할 경우 전처의 출생자와 계모 사이 친족관계는 소멸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두 형제의 법적 분쟁 승패는 민법 조항과 이 여사의 유언장 중 우선순위에 따라 갈라질 것으로 보인다.

김현유 에디터: hyunyu.ki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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