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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억 아파트' 김건희 여사가 보유세 233만~365만원 덜 내는 이유는?

정부가 내세운 보유세 감세 추진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윤석열 대통령, 김건희 여사 ⓒ뉴스1/대통령실 관계자 제공

 

정부가 고물가 대책의 하나로 1주택 보유자의 재산세·종합부동산세 등 보유세 감세를 추진하며 실제 세금 인하폭에 관심이 쏠린다. 이번 대책으로 보유세가 줄어드는 건 윤석열 대통령 부부도 마찬가지다.

윤 대통령 부부는 부동산 보유세를 얼마나 덜 내게 될까? 31일 공직자 재산 신고 내역과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을 보면 윤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의 주상복합 아파트 ‘아크로비스타’ 전용면적 164.21㎡형(3층)을 16년간 단독 명의로 보유 중인 1주택자다. 이 아파트 공시가격은 올해 1월 1일 기준 18억원으로, 공시가 11억원을 초과하는 1주택자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시장의 매매 호가는 이달 현재 27억∼29억5천만원에 형성돼 있다.

<한겨레>는 금융권의 한 회계사에게 의뢰해 김 여사의 부동산 보유세를 계산해 봤다. 먼저 정부의 감세 조처가 없다면 김 여사가 올해 내야 하는 보유세는 재산세 594만원, 종부세는 223만2천원 등 모두 817만2천원이다. 올해 이 아파트 공시가격인 18억원에 종부세 할인율인 공정시장가액 비율 100%를 적용한 결과다. 1주택자 종부세는 주택 공시가격에서 11억원을 공제한 뒤 공정가액 비율을 곱해서 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과세표준)을 구한다. 공정가액 비율이 내려가면 그만큼 종부세 납세액도 감소한다.

정부가 앞서 밝힌 대로 1주택자 종부세를 집값 급등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리면, 김 여사가 납부해야 하는 보유세는 재산세 409만8600원, 종부세 42만660원 등 총 451만9260원으로 감소한다. 세금 부담이 45%(365만2740원) 줄어드는 셈이다. 이는 윤 대통령 대선 공약이었던 ‘부동산 공시가격 2020년 수준 환원, 공정가액 비율 95% 동결’을 적용해 산출한 세액이다.

정부는 이번 물가 대책을 통해 2021년 아파트 공시가격을 적용하되, 종부세 공정가액 비율을 낮춰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겠다고 했다. 현재 거론되는 공정가액 비율은 75%다. 이 기준에 맞춰 김 여사의 부동산 보유세를 다시 계산해 보면 재산세 504만3480원, 종부세 79만6680원 등 584만160원이 나온다.

결론적으로 이번 조처로 윤 대통령 부부는 올해 서울 서초동 아파트 보유세 200만∼300만원대가량을 덜 내게 되는 셈이다.

 

한겨레 박종오 기자 pjo2@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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