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환경부 블랙리스트' 만들어 입맛대로 '낙하산' 꽂으려던 김은경 전 장관이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 시절 인사들을 몰아내려 인사에 개입한 혐의를 받는다.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뉴스1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원하는 사람을 산하 기관에 임명하려다가 재판에 넘겨진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1부(부장판사 김선희 임정엽 권성수)는 9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장관에게 2년6개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김 전 장관은 즉시 법정구속됐고, 함께 재판을 받은 신미숙 전 청와대 균형인사비서관은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김 전 장관은 원하는 사람을 산하 기관의 임원으로 임명하기 위해 사표를 일괄 징수했고, 거부하는 임원은 표적감사를 실시해 사표를 제출받았다”며 ‘환경부 블랙리스트’를 언급했다.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재임 중 환경부 공무원에게 박근혜 정부 시절 임명된 환경부 산하 공공기관 임원들의 사표를 받아오도록 시키고 공모직 채용 과정에서 청와대 추천 후보자가 임명되도록 한 혐의 등을 받는다. 처음 관련 의혹을 제기한 건 청와대 특별감찰반원 출신인 김태우 전 검찰 수사관이다.

법원에 따르면 김 전 장관과 신 전 비서관은 자신들이 점 찍은 내정자가 서류에 탈락하자 서류심사 합격자 7명 모두 불합격 처리하고 임원추천위원이었던 국장을 부당전보 조치까지 했다. 그럼에도 두 사람은 ‘자신들이 한 게 아니라 공무원들이 알아서 했다’며 모든 책임을 자신을 보좌했던 공무원들에게 전가했다.

김 전 장관 측은 재판에서 전 정권에서도 이 같은 관행이 존재했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만일 그렇다 한들 이는 타파돼야 할 불법관행이지, 피고인 행위를 정당화하는 사유나 유리한 양형요소로 고려할 수 없다는 것이다.

 

라효진 에디터 hyojin.ra@huffpost.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환경부 #장관 #블랙리스트 #김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