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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나랏말싸미' 제작사가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공식입장을 냈다

해당 도서를 원작으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영화 ‘나랏말싸미’ 상대로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이 접수된 가운데 제작사가 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제작사 (주)영화사 두둥은 2일 오후 공식 입장을 내고 도서출판 나녹 측의 주장을 전면 반박했다. 나녹 측은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원작으로 제작되었다고 주장했다. 나녹은 해당 도서의 독점출판권을 보유 중이다. 

도서출판 나녹은 이날 오전 법무 대리인을 통해 ”2018년께 출판사의 문제 제기로 협의를 시작했지만 제작사 측이 돌연 영화화 계약 체결을 파기하고 출판사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제작을 강행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출판사 측은 ”원작 권리자의 법률상 동의를 얻지 않고 제작된 영화는 불법저작물에 해당한다”라며 법원에 상영금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제작사는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저자 박해진)은 영화 ‘나랏말싸미’의 원저작물이 전혀 아니”라면서 ”훈민정음 창제 과정에서 불교계의 신미가 관여했다는 이야기는 책이 출간되기 훨씬 이전부터 제기되어 온 역사적 해석”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제작사는 시나리오 기획단계에서부터 이 부분을 주목하여 기획개발을 진행하였고 저자 박해진과 영화 ‘나랏말싸미’ 자문 계약을 통하여 상당한 자문료를 지급하고 신미에 대한 자문”을 구했을 뿐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원작으로 제작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메가박스중앙(주)플러스엠

제작사는 이어 ”상영금지가처분신청이 제기되기 이전인 지난 6월 20일경에 저자 박해진을 상대로 ‘제작사가 박해진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았다’는 확인을 구하기 위하여 저작권침해정지청구권 등 부존재 확인의 소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미 제기해 놓은 상태”라고도 알렸다.

끝으로 제작사는 ”‘나랏말싸미’가 ‘훈민정음의 길-혜각존자 신미평전’을 무단으로 복제했다거나, 이 책을 원작으로 하여 만들어진 2차적저작물이 전혀 아니기 때문에, 출판사측의 주장이 부당하고 이유 없다는 점은 가처분 재판을 통하여 밝혀질 것”이라고 전했다.

‘나랏말싸미’는 한글 창제의 비화를 그린 송강호, 박해일, 故 전미선 주연의 영화로, 오는 24일 개봉 예정이다.

 

김태우 에디터: taewoo.km@huffpos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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