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어기고 무허가 유흥주점에서 지인들과 심야 술자리를 가진 그룹 동방신기 멤버 유노윤호(정윤호)가 과태료를 물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박현철 부장검사)는 유노윤호를 비롯해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유흥주점 사장 및 종업원, 유흥접객원, 손님 등 12명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라고 지난 1일 강남구청에 의뢰했다.
유노윤호가 적발된 지난 2월에는 영업시간 제한 위반이 과태료 부과 사안이었기에, 별도의 형사 처분을 받지 않게 된 것. 그러나 검찰은 해당 업소의 사장은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추가로 불구속 기소하고, 종업원과 유흥접객원 등은 같은 혐의로 약식 기소했다.
앞서 유노윤호는 지난 2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소재의 유흥주점에서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기고, 영업제한 시간인 오후 10시를 넘겨 머물다가 이튿날 0시 35분께 경찰에 적발됐다.
특히 해당 업소는 일반음식점으로 신고 돼 있었지만 유흥접객원을 둔 무허가 유흥주점으로 밝혀져 논란을 빚었으며, 당시 유노윤호는 인스타그램을 통해 “영업 제한 시간을 지키지 못한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 스스로에게도 화가 난다”고 심경을 전한 바 있다.
서은혜 프리랜서 에디터 huffkorea@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