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단영역

본문영역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무단이탈' 세터 조송화와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조송화는 건강상 이유라고 항변한 바 있다.

경기도 화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0-21 V리그 기업은행과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기업은행 조송화가 동료들과 하이파이브하고 있다. 2021.3.7
경기도 화성실내체육관에서 열린 프로배구 도드람 2020-21 V리그 기업은행과 인삼공사와의 경기에서 기업은행 조송화가 동료들과 하이파이브하고 있다. 2021.3.7 ⓒ기업은행 배구단 제공

여자 프로배구 IBK기업은행이 무단이탈로 논란을 일으킨 세터 조송화와 선수계약 해지를 결정했다.

기업은행은 13일 조송화에 대한 선수계약을 해지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에 따라 조송화는 자유신분선수(FA)가 됐다. 선수계약 해지는 말 그대로 구단과 선수의 계약이 종료됐음을 의미한다. 선수계약 해지의 경우 선수의 서면 동의가 별도로 필요가 없다.

기업은행은 지난달 26일 조송화에 대해 ‘선수계약 위반’을 이유로 KOVO 상벌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했다.

이에 지난 10일 KOVO 상벌위원회는 조송화와 구단 관계자를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했지만, 양 측의 의견이 극명하게 갈린다는 이유로 징계 보류 판단을 내린 바 있다.

기업은행은 “조송화가 상벌위원회에서 징계사유와 관련해 주장한 내용은 구단이 파악하고 있는 사실관계와 큰 차이가 있다”고 강조했다.

조송화는 상벌위에서 지난달 2차례 팀을 떠난 것은 무단이탈이 아니라 건강상 이유라고 항변했다. 무단이탈을 인정하지 않음과 동시에 현역 선수로 뛰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IBK기업은행의 세터 조송화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12.10/
IBK기업은행의 세터 조송화가 10일 오전 서울 마포구 한국배구연맹(KOVO)에서 열린 상벌위원회에 참석하기 위해 들어서고 있다. 2021.12.10/ ⓒ뉴스1

반면 구단은 상벌위 보류 결정과 별개로 조송화와 함께 갈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기업은행은 “상벌위원회의 징계 보류 결정과 관계없이 조송화의 행동이 선수계약에 대한 중대한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면서 “선수계약과 법령, KOVO 규정이 정한 바에 따라 결별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기업은행이 조송화와 계약 해지를 발표함에 따라 선수 측과 잔여 연봉 지급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가능성이 커졌다.

프로배구 표준계약서 제23조 계약의 해지 4항에 따르면 구단의 귀책 사유로 본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 잔여 연봉 전액을 지급해야 한다.

거꾸로 선수의 귀책 사유로 계약이 해지되면, 잔여 연봉을 전액 받을 수 없다. 구단은 최종 연봉 지급일 다음 날부터 계약 해지일까지 일수에 연봉의 365분의 1을 곱한 금액을 지급해야 한다.

조송화는 2020-21시즌을 앞두고 기업은행과 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 등 총 보수 2억7000만원에 FA 계약을 맺은 바 있다. 이번 시즌도 마찬가지로 연봉 2억5000만원, 옵션 2000만원에 도장을 찍었다.

기업은행 측에 따르면 구단과 선수는 2021-22시즌 잔여 연봉 지급을 두고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보인다.

뉴스1 이재상 기자 alexei@news1.kr

저작권자 © 허프포스트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관 검색어 클릭하면 연관된 모든 기사를 볼 수 있습니다

#여자배구 #조송화